[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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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당사자에 의한 소송의 종료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송종료선언
1. 의의
2. 소송종료선언의 사유
3. 효력

Ⅱ. 소의 취하
1. 의의
2. 소취하 계약
2. 소취하의 요건
4. 소취하의 효과
5. 재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화해
2. 제소전 화해

본문내용

나 효력발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가는 문제이다. 사법행위설이나 절충설에 의하는 한 이와 같은 조건부화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허용되나, 소송행위설은 소송행위의 확정성·안정성을 내세워 조건부화해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송상의 화해의 성질에 관하여 소송행위설에 의하면서도, 실효조건부화해의 효력을 긍정하였다.
(4) 효과
1) 조서에 기재하기 전에는 화해의 진술을 철회할 수 있지만, 철회의 진술은 양당사자가 일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화해조서에 기판력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다.
무제한기판력설은 화해조서에는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경우에도 기판력을 인정 한다는 견해이다.
제한적 기판력설은 실체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220조에 의하여 기판력이 생기며,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는 한 기판력은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각건대 무제한기판력설을 따를 경우 화해에 확정판결의 기판력 보다 더 넓게 기판력을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 따라서 제한적기판력설을 따른다.
3) 소송상의 화해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화해조서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판결에 준하여 경정이 허용된다. 소송상 화해의 하자가 재심사유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로 다투는 방법 이외에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한적기판력설에 입각하여 제461조의 준재심은 화해에 실체법상의 하자가 없을 때에 한하여 활용할 제도로 보고, 실체법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청구 등으로 그 무효를 주장하게 할 것이다.
화해조서상의 의무이행을 이유로 화해를 해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소송상의 화해가 사법상의 화해계약이 아님을 들어 해제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4) 소송상 화해의 해제와 주장방법
기일지정신청설은 화해의 해제로 소송종료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당시의 법원에 계속되므로 기일지정신청을 통하여 부활한 구소의 속행을 구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별소제기설은 화해 해제는 무효·취소처럼 화해성립 당시의 하자에 의한 경우와 달리 해제권 유보에 기한 해제가 아닌 한 화해가 해제되어도 소송종료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없고 화해 무효확인청구의 별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선택설은 기일지정신청에 의할 것인가, 무효확인의 별소에 의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생각건대 무효·취소와 해제는 모두 소급효를 가지므로 소송종료효과가 소급소멸하고 구소가 부활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고 종전 소송자료의 계속이용성 및 심급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선택설이 타당하다.
2. 제소전 화해
(1) 의의
제소전 화해라 함은 일반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2) 화해신청
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3) 화해의 요건
ⅰ)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관계이어야 한다. ⅱ)화해신청은 제385조1항이 민사상의 다툼이라고 하였음에 비추어 현실의 분쟁이 있을 때에 한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반드시 현재의 분쟁이 아니라도 화해신청 당시로 보아 장래에 분쟁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4) 절차
1) 화해신청의 요건 및 방식에 흠이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이에대해 신청인은 항고 할 수 있다.
2) 쌍방대리금지의 정신을 존중하여 법은 화해를 위하여 자기 대리인의 위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을 금지 시켰다.
(5)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또 집행력을 갖는다. 판례는 기판력에 관하여도 소송상화해의 법리와 다를 바 없다고 하여 전면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소전화해의 하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준재심의 소에 의한 구제의 길 밖에 없다는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특히 제소전화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화해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어 그 창설적효력으로 종전의 권리·의무관계를 소멸 시킨다는 입장이다.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 화해조서가 취소되었을 때의 문제인데, 이 경우에 종전의 소송이 부활하는 것이 소송상 화해이지만 제소전 화해에 있어서는 부활할 소송이 없음은 물론 화해절차의 불성립으로 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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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9.01
  • 저작시기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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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2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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