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행위의 취소의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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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하여 紛爭의 終局的解決을 圖謀한다는 訴訟制度의 存在에 混亂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公表된 裁判을 動搖시키는 것은 이를 行한 法院에 대하여도 許容되지 아니한다는 意味에서 이를 羈束力, 自縛力이라 한다.
_ 裁判機關의 訴訟行爲의 取消가 認定되는 경우로서는 上級裁判機關등 當該 裁判機關以外의 것에 의하는 것과 當該機關에 의하는 것이 있다. 前者는 上訴와 或種의 異義(二 九條 四一一條)에 의한 取消이고 後者는 判決의 更正(一九七條)에 의한 羈束力의 緩和이다. 이들은 반드시 法定의 要件下에서 許容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_ 決定, 命令은 判決보다도 簡易한 形式의 裁判이므로 一定한 限度에서 弱化된 羈束力이 認定되는 것과 전혀 羈束力이 없는 것이 많다. 즉, 抗告할 수 있는 決定은 다시 한번 再考하여 取消變更될 수 있다(四一六條一項). 또 訴訟指揮에 관한 決定 命令은 一般的으로 언제나 職權에 의하여 取消할 수 있다(二 八條). 其他 個別的으로 取消의 自由가 認定되고 있는 것도 적지 아니하다. 例컨대 五八條三項(特別代理人의 改任), 八 條(訴訟代理人의 資格許可取消), 一三一條(辯論의 倂合分離, 制限命令의 取消) 등이 이것이다. 이들의 取消는 四一六條一項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瑕疵를 前提로 하지 아니하고 遡及效가 없으므로 實質은 撤回이다.
_ 이와는 別途로 決定 命令이라도 判決節次內에서 獨立的으로 節次를 終結시키는 것으로서 抗告가 許容되지 아니하는 것은 法的安定을 害하지 아니하도록 判決과 같은 羈束力을 가진다고 解釋된다. 例컨대二五條二項(管轄指定의 決定),四三條(除斥 또는 忌避決定에 대한 不服申請)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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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0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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