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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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법상 협의의 소익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단의 해석

Ⅲ. 협의의 소익의 인정여부

Ⅳ. 협의의 소익의 구체적 유형

본문내용

사법시험 1차 시험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익년에 새로이 실시된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합격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2) 예외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당한 이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될 수 없으므로 여전히 퇴학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간이한 방법이 있는 경우로서, 판례는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함을 이유로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판시한바 있다.
5.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판례는 명예신용 등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는 당해 처분의 직접적인 효과가 아니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을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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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2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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