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의 금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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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意義

Ⅱ. 要件
1. 前訴의 계속 中에 後訴를 제기할 것
2. 전소와 후소가 동일할 것

Ⅲ. 중복제소의 效果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Ⅴ. 結論

본문내용

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때에는 어느 것이 먼저 제소되었는가는 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Ⅳ. 國際的 重複提訴의 禁止問題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2. 學說
(1)消極說(제234조 부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2)積極說(제234조 적용설) : 법 제234조 규정 소정의 “법원”에는 외국법원도 포함되므로,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 제234조 규정은 국내법원와 외국법원 사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3)折衷說(承認豫測說) : 외국법원의 판결이 장차 법 제203조의 요건을 갖추어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외국법원에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국내법원에 제소되면, 중복제소의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후소인 국내법원에 소제기된 사건은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3. 小結
현재 우리는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인터텟을 통한 국가간의 국경이 없어지는 경향마저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結論
지금까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은 소송계속의 효력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그 인정의 근본취지는 중복제소를 금지함으로서 향후 발생하지도 모르는 판결의 모순저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운영해석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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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06
  • 저작시기2008.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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