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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소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되어야 한다. 후소가 중복제소를 간과하고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소와 후소의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저촉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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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법원의 심판범위와 소송물의 범위를 일치시키는 이원론이 타당하다.
3. 사안의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이원론의 입장에서 사실관계가 달라 소송물이 다르므로 중복제소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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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이 뒤의 확정판결이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될 운명에 놓이게 되나(법422조 1항 10호), 이 경우에도 재심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뒤의 확정판결도 판결로서 유효하다. 1. 중복제소 금지의 의의
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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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다고 해석되므로 다수설,판례 타당하다. 기판력과 달리 중복제소금지는 중복판결의한 모순방지에도 목적,채무자가 소송계속알았느냐에 관계없이 일률적 금지하는 판례입장타당하다.
채무자자신이 자기권리 관한 소송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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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인 분쟁이 증대될 것이 명백한바,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생각하면 법 203조에 의한 승인가능성이 있다면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1. 들어가며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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