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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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2. 독수과실이론
3. 압수물의 증거능력
4. 관련 논의
5. 관련판례
6. 사견
7. 출처

본문내용

, 영장 제시 절차의 누락, 압수목록 작성·교부 절차의 현저한 지연 등으로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의 의의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대판 1968.9.17, 68도932, 대판 2005.10.28, 2004도4731 등)는 폐기되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010.7.22. 선고 2009도14376 선고 판결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피고인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도 않은 사안에서,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임의제출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품 사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도8376 선고 판결 음주측정 결과를 기재한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다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8도2621 판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압수한 증거물의 경우, 현행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에 따라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
사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원칙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원칙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에게 신중성을 기하게 하고 형사소송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증거 수집과 증거 능력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에 의한 독단적 수사와 증거조작 및 일방적인 수사진행의 위험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증거조작 및 증거인멸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단순히 원칙과 조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이러한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거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피의자 또는 피해자를 압박하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절차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관련된 당사자들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수사절차는 엄격히 헌법과 형소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 이뤄져야 하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절차의 준수를 통해 합리적이고 평등한 형사소송 절차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질적인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줄어들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형사절차를 어기면서 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질서들이 합법적이고 건강한 방법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던 (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정당한 형벌권 실현도 헌법과 형소법의 중요한 목표이자 이념이므로 형식적으로 보아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만을 내세워 획일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해서는 안되며, 절차 조항의 취지와 위반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에 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예외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과연 적법절차원칙과 기본적인 당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까지 ‘헌법과 형소법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맞춰야 할까. 그러하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더라도 당사자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형사사법의 정의가 아닐뿐더러 아무 의미없는 정의라고 생각한다. 당사자들의 권리는 이미 사라졌는데 정의가 대체 무슨 소용일까.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의 정의보다는 당사자, 특히 실무상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 밖에 없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위의 (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형사사법의 정의를 한걸음 후퇴시킨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 있어서 적법절차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은 상대적 열세에 있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위법수집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혐의가 분명한데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 절차 전반에서 검사 등 수사기관은 더욱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준수하여 수사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출처
이재상, 신형사소송법(2007)
형사소송법 서브16-3 증거능력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작성자 미스터빅 - 네이버 블로그
독수독과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毒樹毒果論)작성자 아기늑대 - 네이버 블로그
위법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부정(판례변경)작성자 달마 - 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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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5.03.13
  • 저작시기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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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959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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