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소고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소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Ⅲ.자백의 개념범위와 보강증거로서의 적격여부

1.문제점


2.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의 의의


【판례사안1】(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판결)


3.상업장부ㆍ수첩 등의 보강증거적격여부
(1)판례


(2)학설
1)판례의 다수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자백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라고 보는 입장)


2)판례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


3)결론에 있어서는 위 판례의 다수의견과 같이하나 이론구성을 달리하는 견해
①자백개념의 재설정에 의하는 견해

②자백으로 보되 보강증거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


(3)검토


Ⅳ.보강증거의 범위

1.문제점


【판례사안2】(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도1146 판결)


【판결요지】


2.보강증거의 범위에 대한 견해대립
(1)형식설(죄체설)


(2)실질설(진실성담보설)


(3)절충설


3.검토

본문내용

존재하지 않는데도 유죄로 되는 경우보다는, 대개 범인을 피고인으로 오인한데 있는 것, 즉 범죄사실은 존재하지만 진범이 아닌 자가 유죄로 되는 경우이므로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이야말로 보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영성, 앞의 글, 58면.
(2)실질설(진실성담보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정도면 족하다는 견해이다. 이재상, 앞의 책, 576면; 임동규, 앞의 책, 508면; 신양균, 앞의 책, 762면; 진계호, 앞의 책, 643면; 신동운, 앞의 책, 709면; 배종대/이상돈, 앞의 책, 657면; 백형구, 앞의 책, 490면.
보강법칙이 본래 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백의 보강증거는 그러한 위험을 막는데 필요한 정도면 족하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례 역시 이에 따르고 있다고 보여진다.(앞의 판결요지 참조)
(3)절충설
공판정외의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는 죄체의 전부, 적어도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을 것을 요하나(죄체설),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는 진실성담보설을 따르는 견해이다. 차용석, 앞의 책, 283면.
보강범위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정함으로써 법관의 자유재량을 제약하는 것이 보강법칙의 요청이라는 점에서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하나, 공판정의 자백에 대해서마저도 넓은 영역의 보강증거를 요구하게 되면 소송지연도 초래하고 또 유죄의 심증이 있어도 무죄로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3.검토
먼저 절충설은 허위자백의 가능성과 자백편중의 절차진행은 수사기관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만큼 보강법칙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굳이 양자의 기준을 달리 설정하여 논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민영성, 앞의 글, 59면.
그리고 형식설은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점 신동운, 앞의 책, 708면.
또는 보강을 요하는 범위가 명확하다는 이점 강구진, 502면.
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죄체라는 개념이 본래 공판정외의 자백에 대해 엄격한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미국증거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이러한 구별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 임동규, 앞의 책, 508면; 이재상, 앞의 책, 577면. 또한 죄체의 전부에 대해 보강증거를 요한다는 입장을 취하지 않는 이상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 가운데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실제 결과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동지: 신양균, 763면)
무엇보다도 보강법칙의 주된 근거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는 이상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오판의 위험성이 없어진다 할 것이므로 보강법칙의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실질설(진실성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동지: 이재상, 앞의 책, 577면. 이외에도 신동운 교수는 「죄체설은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의 경우와 같이 범죄결과나 손해발생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 객관적 객체가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보강증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새기게 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자백의 증명력 판단에 신중을 기하려는 자백보강법칙의 취지와 상반된다.」고 한다.(동인, 앞의 책, 709면)
다만 진실성담보설에 따르더라도 보강법칙자체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보강증거의 범위를 유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양균, 앞의 책, 763면. 이에 따라 주로 문제가 되는 사실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 구성요건사실이외의 사실,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 등이다.
이에 대하여 위에서 든 학설의 대립이 구체적 사례를 비교, 검토해 보면 소위 죄체의 개념규정 및 죄체의 증명이 있는 여부의 판단의 유동성 때문에 학설의 차이가 무산되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 보호의 취지를 구체적 사건에서 구현하려는 법관의 노력이 보강증거에 관한 논리적이고 형식적인 원리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신현주, 형사소송법(신정판), 박영사1999, 604면)
판례사안을 보면 갑에 대한 무면허운전의 공소사실(도로교통법 위반)은 “피고인 갑은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때 죄체설에 따르면,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가 죄체에 해당하고(또는 범인과 피고인의 동일성까지 죄체의 내용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위 운전을 한 자가 피고인 갑”이라는 사실도 죄체에 해당한다.), 죄체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에 대하여 보강증거를 요하는데, 국내에서 죄체설을 취하는 분은 대부분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한 보강증거를 요한다고 한다. 정영석/이형국, 앞의 책, 389면; 김기두, 앞의 책, 156면; 김성기, 앞의 글, 477면.
보강증거로 제출된 압수조서에는 “운전면허가 없다는 점”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없이 단순히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고 하였다는 점”만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강증서로서 불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신동운, 앞의 글, 67면을 참고한 것임.
반면 진실성담보설에 따른다면, 판례가 분석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보강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는 되는 것(즉, 압수조서기재 중 “시동을 걸려고 하였다”는 부분이 오토바이를 운전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로 될 수 있다.)이므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진실성담보설을 따르는 필자는 위 판례사안에서는 판례와 같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으므로 유죄판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반면, 진실성담보설을 취하면서도(장윤기, 앞의 글, 539면),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점에 대한 보강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동인, 542면)
한편 대법원 2000. 9. 26. 선고 2000도2965 판결에서는 「자동차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 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부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하고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8.12.30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138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