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형소법 기출 문제
본문내용
찰서장이 卽決審判을 청구한 경우 판사는?
갑. 결정으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을. 판결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병. 기소하도록 명령한다.
정. 무죄판결을 한다.
해설 :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며, 벌금·구류·과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즉결심판이 청 구된 때에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사는 결 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16. 卽決審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병. 즉결심판에서도 판사의 피고인 신문이 허용되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여 야 한다.
정.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은 즉결심판청구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죄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해설 : 병. 즉결심판의 심리는 즉결심판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공개된 법정 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하여 판사가 직권심리한다. 먼저 판 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심법 제9조 제1 항). 갑. 즉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즉심 법 제3조). 을.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하여야 하 므로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제1회 공판기일유예기간, 검사의 모두 진술 →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정.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즉심법 제3조).
17.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미칠것인가에 대 하여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사건은 확정판결된 사기죄의 기판력을 받고있는 경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326조에 의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것이다.
※정답
1.갑 2.을 3.병 4.갑 5.병 6.병 7.갑 8.갑 9.갑 10.갑
11.병 12.정 13.병 14.을 15.갑 16.병 17.정
갑. 결정으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을. 판결로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병. 기소하도록 명령한다.
정. 무죄판결을 한다.
해설 : 강간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며, 벌금·구류·과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즉결심판이 청 구된 때에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사는 결 정으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16. 卽決審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갑. 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판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병. 즉결심판에서도 판사의 피고인 신문이 허용되고 진술거부권도 고지하여 야 한다.
정.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은 즉결심판청구 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죄명은 기재할 필요가 없다.
해설 : 병. 즉결심판의 심리는 즉결심판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공개된 법정 에서 구두주의와 직접주의에 의하여 판사가 직권심리한다. 먼저 판 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있음 을 고지하여야 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즉심법 제9조 제1 항). 갑. 즉결심판 청구는 경찰서장이 관할법원에 하여야 한다(즉심 법 제3조). 을.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심판하여야 하 므로 청구서 부본을 첨부하지 않는다.
※ 공소장 부본 송달, 제1회 공판기일유예기간, 검사의 모두 진술 →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않음.
정. 즉결심판 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재하여야 한다(즉심법 제3조).
17.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가 판결확정 된 사기죄와 상습사기죄의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법원이 선고하여야 할 판결은?
갑. 무죄의 판결 을. 공소기각의 판결
병. 공소기각의 결정 정. 면소의 판결
해설 : 상습범과 같은 포괄1죄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까지 미칠것인가에 대 하여 논의가 있으나 판례는 사실심판결선고시를 표준으로 하고 있 다. 따라서 판결확정 전에 범한 사기죄 사건은 확정판결된 사기죄의 기판력을 받고있는 경우가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제326조에 의거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것이다.
※정답
1.갑 2.을 3.병 4.갑 5.병 6.병 7.갑 8.갑 9.갑 10.갑
11.병 12.정 13.병 14.을 15.갑 16.병 17.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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