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2) 핵심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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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2) 핵심요약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정되는 경우
● 월권 : 중재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과 다름이 없으며 부당하다는 개념과 다르다.
<노조법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중재재정의 효력
<10> 긴급조정
Ⅰ. 서
1. 의의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는 노사의 자주적 해결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노사의 자주적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제3자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그에 따른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조정제도인 조정 중재가 통상의 노동쟁의의 조정방법이라고 한다면, 긴급조정은 비상시의 쟁의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조정 중재가 앞으로 발생할 쟁의쟁위의 예방조치라고 한다면 긴급조정은 이미 발생한 쟁의행위의 중지조치이다.
⇒ 긴급조정제도는 노동쟁의가 국민경제나 국민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이 쟁의행위를 중지시키고 긴급하게 조정할 것을 결정하여 행하여지는 조정을 말한다.
이러한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산업평화의 유지나 국민경제생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이를 예방하고 쟁의행위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는 것이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불가피한 해결방법이다.
2. 논의 실익
긴급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노동부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도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므로 쟁의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노사자치주의의 실현과는 거리가 먼 제도로서 논의할 실익이 있다.
Ⅱ. 법규정
<노조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규정
⇒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② 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긴급조정의 개시요건 중 형식적 요건
⇒ 이때에 긴급조정의 결정권자는 노동부장관인데 여기에서 노동부장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뜻이며, 그 의견에 구속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의 절차의 공표와 통고
<노조법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의 절차 중 조정개시
<노조법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의 절차 중 중재에의 회부결정
⇒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노조법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 긴급조정의 절차 중 중재개시
<노조법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긴급조정의 효과 중 쟁의행위의 중지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노조법 제90조>의 벌칙규정에 의하여 처벌된다.
<노조법 제61조 [조정의 효력]>
①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노조법 제70조 [중재재정 등의 효력]>
①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긴급조정의 효과 중 조정안과 중재재정의 효력
⇒ 긴급조정에 의하여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되거나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수락된 조정안과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및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 철도파업의 정당성 여부(불법파업인가?)
목적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 그 파업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그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 해고 근로자의 복귀의 문제가 그 주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목적의 측면에 있어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일정한 절차가 국민의 현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수유지업무유지 및 대체근로 허용 및 긴급조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사업장의 파업 실효가 상실된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긴급조정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논의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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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12.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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