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변천사, 법률, 개폐논쟁과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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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보안법 변천사>
1.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2) 한국전쟁에서 4.19 이전까지의 기간
3) 제2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반공법 제정 및 제 5차 개정(1961.5~1980.12) 시기
1) 5.16군정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상황
2) 제3공화국과 유신치하의 적용상황
3. 6차 개정(반공법 흡수 통합, 1981-1991.5)
1) 5공화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2) 5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3) 제6공화국하의 국가보안법 적용사
4) 6공 시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의 특징
4. 7차 개정 이후(1991.5~)
2) 공안 정국의 조성

<국가보안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1. 폐지론자
2. 개정 및 존치론자

<보안법 논쟁 관련 국가기관, 여․야 입장>
1. 존치
2. 개정
3. 폐지

<국가 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관"을 "군사법원군판사"로, "군사법원검찰관"을 "군검찰부검찰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291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국가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21>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쟁점
① 2조 "정부참칭" (자동적으로 '북한=반국가단체' 규정)
② 7조 1항 찬양 . 고무죄 처벌
③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처벌
④ 찬양 . 고무, 이적표현물 처벌 조항의 죄형법정주의 위반
⑤ 다른 법률 대체 가능성
1. 폐지론자
①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반국가단체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②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법조문에 구체성 없어 기본권 침해소지가 높다.
③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침해이다
④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위법행위에 대한 개념 추상적이다.
⑤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로 대체 가능하다.
2. 개정 및 존치론자
①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북한이 적화통일을 노선으로 택하고 있는 이상 반국가단체이다.
②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 경우만 처벌해야 한다.
③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국가존립을 해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
④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 통해 위법행위의 개념과 구체화.
⑤에 대한 폐지론자의 주장
- 독자적 존재 필요하다.
<보안법 논쟁 관련 국가기관, 여·야 입장>
1. 존치
헌법재판소 - 국가보안법은 형법상 내란죄 등의 존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대법원 - 스스로 일방적인 무장해제를 가져오는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 나라의 체제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안보에는 한치의 허술함이나 안이한 판단을 허용할 수 없다.
2. 개정
(정부 참칭 부분 유지) 한나라당 대부분 -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내걸고 김정일을 찬양하는 군중 집회를 허용할 순 없다. 보안법이 아닌 보안법 논쟁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고 서민 경제를 챙겨라.
(정부 참칭 부분 삭제) 열린우리당 소수 29명 -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고치는 등 화해무드를 조성할 경우 반국가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해찬 총리 - 정치적으로 볼 때 보안법을 폐지하는 것보다 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김승규 법무장관 -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있는 한 국가안보를 중시하고 형사법을 튼튼히 해야 한다.
3. 폐지
(대체입법) 민주당 한화갑 대표 - 시대에 맞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
(형법보완) 열린우리당 다수 87명 - 보안법 개정이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이라 해도 폐지 주장을 계속할 것.
(형법보완) 노무현 대통령 - 보안법 같은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 내는 것이 좋을 것.
(형법보완) 정동영 통일장관 - 노 대통령 말씀으로 정부 입장은 정리된 것.
(형법보완) 한나라당 소수 2~3명 - 공산권을 대상으로 했던 낡은 개념 수정해야 한다.
(보완불필요) 민주노동당 - 한나라당은 박물관으로 갈지 여의도에 있을지 선택해야 한다.
<국가 보안법에 대한 나의 견해>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비중있게 고려해야할 사항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하는 점일 것이다.
점점 글로벌화 되어가는 현재 세계 정세는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세계 정세속에서 조금만 시대에 뒤처지게 된다면 그결과는 엄청난 후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에 잇어서도 그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동안 있어왓다. 예전에 동.서독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나라도 곧 통일되리라는 들뜬 기대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의 임박을 이야기하곤 했엇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아직도 분단 국가이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통일은 아직도 먼나라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어쩌면 국보법과 같은 문제들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이 도출되지 못하는 점이 원일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좀 더 큰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잇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적으로도 개방화의 물결이 있엇고 현재 북한처럼 폐쇠된 사회주의 국가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것은 무었을 말하는가? 아무리 국보법이 폐지된다고 하여도 북한의 체제를 옹호할 세력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걱정 내지는 불안 감이있다면 새로운 개정안을 제정하는 수준에서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는 남북의 대치기간 동안에 군사적인면 이외에도 여러방면의 대결 구도 속에서 소모적으로 경제력을 상당액 낭비하였고 그러한 낭비된 자원을 활용했더라면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소모적인 대립보다도 더 큰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잇다. 세계적인 개방화의 대세에 이끌여 wto등 경제적 압박과 경제침체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계화ㅣ의 추세레 대응하지 못하고 뒷전으로 쳐지기 시작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일궈놓았던 신화들은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이다.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갗추어야하고 국가보안법같은 소모적인 대립을 초래하는 법률은 폐지 내지는 개정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진다. 그에 따른 문제점들은, 개인적 생각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적절한 벌률 개정등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간다면 우려하는 사항들은 문제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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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12.02
  • 저작시기2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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