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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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속의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1. 문제의 소재
2. 국내의 학설․판례
3. 외국의 입법례 및 학설․ 판례
4. 소결

Ⅲ.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
1. 문제제기
2. 본론
3. 소결

Ⅳ. 결론

본문내용

(3) 재산분할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1) 일부취소의 문제
사해행위에 대한 일부취소의 문제는 먼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 그 가액보다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이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부분에 한하여서만 취소가 허용되는 것, 혹은 재산분할행위 중 상당성을 넘는 부분만이 취소되는 것과 같이 사해행위가 그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성립하는 경우의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다.
이와 관련한 그 동안의 학설은, 불가분의 경우에는 그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전체의 취소 및 원상회복이 당초 책임재산으로 되어 있지 않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경우에만 그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였고, 판례도 통설과 같은 취지에 서면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불가분일 경우에는 그 가액이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사해행위가 법률행위의 일부에 대하여 성립할 경우에는 그 일부취소 및 가액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의 경우 그 분할의 목적물이 불가분이라는 이유로 그 양도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면,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할 배우자는 재산분할의 채무명의를 받아 그 목적물의 배당에 참가할 수 밖에 없어 다른 채권자의 채권과 함께 안분배당되는 결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재산분할에 있어서야말로 그 전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는 부당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2) 일부취소의 방법
따라서 재산분할로 양도된 부동산이 1개이어서 불가분인 경우에도 일부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일부취소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법, 가액배상을 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금전을 지급하는 방법, 즉 재산분할을 받는 피고가 일정 금원을 지급받는 대신 피고가 취득한 부동산 전체를 반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피고가 받을 금원은 결국 채권자인 원고가 출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채권자인 원고로서는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부동산을 반환시키더라도 자신의 채권이 이로 인하여 확실하게 만족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결코 이를 출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니, 이 방법은 상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밖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재산분할로서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그 후 양도받은 배우자가 변제 등에 의하여 그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는데, 그 양도의 전체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 되는 경우에도, 그 양도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정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양도계약의 일부 내지 상당성을 넘는 부분의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상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민사판례연구(XXIV),박영사,2002.p.226~229
3. 소결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상당성’이라는 기준에 입각하여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다. 청산적요소와 부양적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상당성을 판담함에 있어 그 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불법행위와 같이 취급되는 위자료적요소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청산적요소와 부양적요소, 위자료적요소가 정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므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해행위에 있어서 입증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증거에 가까운 이가 입증함이 옳으며, 상당성을 넘는 재산분할의 경우, 사해행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을 한 쪽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지만, 상당성을 결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점 및 재산을 분배받는 당사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자가 재산분할이 민법 제 839조의 2 제 2항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지 않다거나 혹은 그것이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의 양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취소와 전부취소의 문제가 있는데, 가분물일 경우에는 일부취소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불가분물일 경우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부취소에 의해서 해결하며, 다른 이에 의해 저당권이 있는 경우에저당권이 소멸한 뒤에도 전부취소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채권설정 당시 예상했던 책임재산보다 더 많은 책임재산을 확보하게 되므로 일부취소에 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부취소를 하게 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은 배우자가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게 되므로 부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취소나 가액배상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의 포기의 경우, 상속채권자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인의 채권자에게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모두에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산분할의 경우에 있어 상당성을 벗어날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며 상당성 판단에 있어, 여러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며(청산적 부양적요소인경우는 참작, 위자료적요소는 불참작) 상당성이 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할 것이며, 불가분물일 경우 전부취소를 기본으로 하되, 탄력적으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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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9
  • 저작시기2005.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9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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