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명예 훼손 행위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2.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3. 불법쟁의 결정을 위한 취업시간 중의 임시총회 개최
4. 폭력 및 파괴행위 동반의 직장점거
5.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무단결근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본문내용
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비록 조합활동이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는 거기까지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점도 이행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설시 피고인 들은 설시일자의 근무시간 중에 조합간부들과 공동하여 설시 지하철공사의 3층 본부, 5층, 7층 사무실 내의 집기 등을 부수고 적색 페인트, 스프레이 40여개로 복도계단과 사무실 벽등 200여군데에 “노동해방”, “김○○ 퇴진”, “양키고홈” 등의 낙서를 하여 수리비 금 42,900,000원이 소요되는 재물손괴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사실인정 과정에 각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며 이 인정사실이 위에서 본 조합활동권의 정당성의 범위 밖에 속한다는 것은 구태여 위에서 본 바 외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할 것까지도 없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것도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도 없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제14조 소정의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집단월차휴가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취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6. 근로자들의 집단휴가 사용 등
- 근로자들의 집단월차휴가가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그 시기와 절차면에서 위법한 점,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감안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주도한 이 사건 집단월차휴가는 형식적으로는 월차휴가를 행사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원심판시와 같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소외 노동조합이 위와 같은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소정의 노조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않음은 물론, 같은 법 제16조 제1항과 제14조 소정의 노동쟁의의 신고 및 냉각기간의 경과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시기와 절차면에서는 위법하여 같은 법 제47조, 제48조의 벌칙적용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사용자인 참가인 조합들의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사용자측 뿐만 아니라 제3자인 피보험자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집단월차휴가가 정당한 휴가권의 행사 내지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에 정해진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하여 참가인 조합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반대의 취지에서 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104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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