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Ⅲ. 사용자측 대항행위
Ⅱ. 근로자측의 쟁의행위
Ⅲ. 사용자측 대항행위
본문내용
한 임금지급의무가 면제가 되며, 반대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자의 이행불능으로 보아 임금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에게만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직장폐쇄가 당해 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항/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조합원이라도 직장폐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임금지급의무 면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조업이 가능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에는 노조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하여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 면제 효과의 범위에 대하여, ① 조합원이나 파업참가자에게만 미친다는 견해가 있으나, ② 직장폐쇄가 당해 노조가 주도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미치는 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대항/방어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비조합원이라도 직장폐쇄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임금지급의무 면제의 효과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노조의 쟁의행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조업이 가능한 부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점거의 배제
정당한 직장폐쇄인 경우에는 노조의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하여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91도1324).
다만, 사용자의 퇴거요구권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방해배제권 행사의 결과일 뿐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가 아니라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인정할 때 병존적/부분적 직장점거의 경우에 사용자가 직장폐쇄에 의하지 않고 방해배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퇴거요구권은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라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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