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초심절차, 재심절차, 행정소송, 사법적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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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 초심절차, 재심절차, 행정소송, 사법적 구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Ⅱ. 초심절차

Ⅲ. 재심절차

Ⅳ. 행정소송

Ⅴ. 사법적 구제

본문내용

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결정이다.
2) 취지
이는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신속한 권리 구제가 어려우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구제 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3) 구제명령의 심사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고 긴급이행의 필요서이 부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이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된다.
4)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관할 법원은 이전에 내린 긴급이행명령이 유지되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확정판결의 효력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판정대로 확정된다. 한편,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중노위는 당해사건에 대한 심사를 재개하고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노동해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 명령결정을 내리게 된다.
Ⅴ. 사법적 구제
1. 사법적 구제의 허용근거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국가의 공법상의 의무를 규정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대해서도 직접적 효력이 인정되고,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금지 규정도 헌법상의 근로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노사관계규범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게 되고 이 규정을 근거로 사법적 구제가 가능하다.
2. 구제 내용
불이익취급의 경우 무효확인소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또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체교섭거부인 경우 단체교섭권의 확인 또는 단체교섭지위의 확인 소송은 물론 단체교섭의무의 확인 및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도 가능할 것이다. 반조합계약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반조합계약에 의해 해고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3. 구제절차의 병존과 판단의 통일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와 법원에 의한 민사소송상 구제절차가 병존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당해 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법원에서 먼저 확정된 판결의 이유 속에 이미 판단되어 있다면 당해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결과 당사자는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먼저 확정되지 못하도록 계속 불복하여 신속한 구제 및 사건해결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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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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