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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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Ⅲ. 노조의 조직변경
Ⅳ. 노조의 해산

본문내용

없을 것, ⅱ)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였을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노조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절차
휴면노조를 해산하려면 행정관청이 노위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또한 노위가 의결을 할 때 해산사유 발생일 이후의 조합활동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해산시기
휴면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이 별도의 해산명령을 내릴 필요 없이 노위의 의결을 얻은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6) 조합원이 1인인 경우
노조의 구성원은 원칙적으로 복수이어야 하지만, 일단 성립한 노조가 일시적으로 조합원이 1인으로 감소하더라도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판례는 조합원이 1인 밖에 남지 아니하게 되고 그 조합원이 증가될 일반적 가능성이 없는 한 노조로서의 단체성을 상실하여 소멸된다고 보았다(97누19830).
3. 해산절차
1) 행정관청에의 신고
노조가 해산된 때에는 노위의 해산결의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해산신고가 해산이나 소멸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 등에의 통보
행정관청은 휴면노조로서 노위의 의결이 있거나 해산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노위 및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나 사용자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산
해산에 의해 청산절차가 개시된 노조는 단체교섭/쟁의행위 등 본래의 활동이 중단되지만,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활동을 계속한다. 따라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속 존속되어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또한 노조가 법인인 경우에는 청산에 관하여 민법상 청산절차규정이 적용된다.
5. 해산의 효과
1) 단협의 효력
① 문제점
노조의 해산으로 단협이 소멸하느냐에 대하여, ⅰ) 노조가 해산되면 협약당자사의 실체가 없어지므로 해산과 동시에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와 ⅱ)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하여야만 단협도 소멸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 검토의견
노자가 해산하는 경우에도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단협도 청산의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지속된다. 따라서 청산절차가 완료되어 노조가 소멸한 때 단협의 효력도 소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조합재산의 처리
①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법인이 아닌 노조의 경우 ⅰ) 규약이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하여 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② 법인인 노조의 경우
법인인 노조의 경우 잔여재산 처리에 대해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러나 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해 ⅰ) 규약에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ⅱ) 규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처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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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0.12.05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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