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3. 공범자의 자백
4. 보강의 범위
5. 보강증거의 증명력
본문내용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99도1858]”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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