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一. 공범의 자백과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정웅석 , 대판 1992.7.28, 92도917 등)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나. 진실성 담보설
2. 판례
3. 검토
Ⅳ. 결론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1. 보강증거 불요설
2. 보강증거 필요설
3. 절충설 (제한적 필요설)
Ⅲ. 판례의 입장 (대판 1992.7.28, 92도917 / 대판 1986.10.26, 86도1773)
Ⅳ. 결론
二. 보강증거의 범위 (형사소송법 이재상 / 대판 1983.5.10, 83도686)
Ⅰ. 서론
Ⅱ.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의 보강증거 인정여부 (대판 1983.5.10, 83도686)
Ⅲ. 보강증거의 범위
1. 학설
가. 죄체(罪體)설
나. 진실성 담보설
2. 판례
3.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증거이면 족하다]고 판시하여 진실성 담보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9.6.10, 69도646 등 다수)
3. 검토
죄체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것인가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담보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진실성 담보설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강법칙의 직접적 근거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는 이상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3. 검토
죄체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보강증거의 정도로 보강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죄체를 증명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죄체가 증명된 것인가는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성 담보설과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죄체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는 실질적으로 진실성 담보설과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보강법칙의 직접적 근거가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데 있는 이상 보강증거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때에는 진실성 담보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결론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고백은 보강증거로서 그 진실성이 담보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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