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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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연혁

Ⅲ.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와 근거

1. 학설

2. 판례

3. 비판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2) 위법수사의 억제
(3) 개인의 사생활 보호

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타인간의 전화통화나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
(1)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규율
(2) 제3자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몰래녹음한 경우
(4) 대화의 일방 당사자가 수사기관이나 제3자의 대화비밀 침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Ⅳ. 적용범위
1. 기준
2. 개별적 고찰
(1) 헌법정신에 반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3) 피고인의 자유
(4) 독수의 과실이론
① 의의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본문내용

거능력은 부정된다. 여기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증거물, 영장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영장기재의 압수물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증거물의 압수·수색, 체포현장의 요건을 결한 압수·수색, 위법한 소지품 검사, 위법한 도청 및 비밀녹음 등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영장의 방식 또는 집행방식의 단순한 위법은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둘째, 적정절차의 이념에 위반한 경우로서, 여기에는 야간압수·수색금지규정(§125, §219)에 위반한 압수·수색,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검증과 감정(§121, §145, §176, §183),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여자의 신체검사(§141 ③)등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2)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한 경우
증거조사절차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권(§110 ∼§112, §219)을 침해한 압수·수색, 선서 없는 증인신문(§156), 감정·통역·번역(§170, §183) 의 결과는 증거로 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의 소환절차에 잘못이 있거나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고 선서한 증인의 발언은 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件拘束을 포함한 위법한 신체구속 중의 자백, 변호권을 침해하여 채취한 자백 등은 모두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라고 해석된다.
(4) 독수의 과실이론
① 의의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미국의 Silverthorne 사건(1920년)에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론을 말한다. 학설은 독수의 과실, 즉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므로 제2차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
② 독수의 과실이론의 문제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독수과실이론을 매개로 하여 제1차적 증거뿐만 아니라 제2차적 증거에까지도 적용된다고 할 경우에 사소한 위법수사만 있으면 그 이후에 획득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게 되어 국가의 형벌권의 무력화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된다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수의 과실이론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③ 독수의 과실이론에 대한 제한
㉠ 내제적 제한
ⓐ 위법수집증거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위법수사로 인하여 기본적 인권이 직접 침해된 상대방에 제한된다.
ⓑ 제1차적 증거와 제2차적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이론적 제한
ⓐ 희석이론: 피고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행한 행위는 위법증거와 인과관계를 단절하기 때문에 위법수사로 인한 제1차적 증거의 오염성이 점차 희석되어 파생적 증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 독립된 증거원리설: 위법수사가 있었더라도 이와 독립하여 수집될 수 있었던 증거임이 증명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파생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불가피한 발견이론: 위법수사에 의한 오염된 제1차적 증거가 없었더라도 파생적 증거가 다른 경로를 통해 불가피하게 발견되었을 것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Ⅴ.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수집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인하여 증거의 세계에서 배제시키는 것이므로 증거동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위법수집증거라도 공익적 절차위반의 경우는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나,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에 위반한 경우에는 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반대견해도 있다.
Ⅵ.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는 사실상 증거배제의 효과를 피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증거능력 없는 위법수집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Ⅶ.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에 관하여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절충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변호권의 침해나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해 획득한 자백은 제309조의 적용이 곤란한 한편, 이러한 경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고 이해한다. 이에 대하여 위법배제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도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생각건대 적정절차를 제1의적으로 강조하고 자백의 증거능력을 통일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는 데에서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Ⅷ.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본질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문제는 불법한 수사활동, 특히 헌법상 피고인의 기본적 권리보장 규정에 위반한 수사활동의 결과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형사소송법상 모든 제도는 한편으로는 범인 필벌의 요구 내지는 실체진실발견의 요구와 다른 한편으로는 적정절차보장의 요구의 타협의 산물이다. 적정절차보장의 견지에서 본다면, 헌법상 피고인의 권리보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이론상 당연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이와 같은 방법의 수사를 억제함으로써 적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 《 참고문헌》
1. 「형사소송법」 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2. 「형사소송법」 강용택 지음 , 유스티니아누스 , 2003
3. 「형사소송법」 오경식 지음 , 학우출판사 , 2002
4. 「형법총론」이재상 지음 , 박영사 , 2003
5. 「형법 판례 총정리」 신호진 지음 , 형설출판사 , 2003
6. 「형법판례정리」 한국법률편찬연구회 지음 , 법률다이제스트 , 2003
7. 「형법강의」이재상 지음 , 만파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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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19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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