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동의의 의의와 본질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전문법칙과의 관계
Ⅱ. 증거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Ⅲ.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Ⅳ.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증거동의의 철회 ․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증거동의의 취소
1. 동의의 의의
2. 동의의 본질
3. 전문법칙과의 관계
Ⅱ. 증거동의의 방법
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2. 동의의 대상
3. 증거동의의 시기와 방식
Ⅲ. 동의의 의제
1. 피고인의 불출석
2.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Ⅳ. 동의의 효과
1.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 진정성의 조사
Ⅴ. 증거동의의 철회 ․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2. 증거동의의 취소
본문내용
건 또는 서류 전부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동의는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증거의 내용이 가분(可分)인 경우에는 일부에 대한 동의도 가능하다.
[판례]
1.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대판 1990.7.27, 90도1303).
2.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1991.5.10, 90도2601).
2) 인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2.9.14, 82도1000).
3) 시간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이 변경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작성 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여부를 다투어도 제1심에서 행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대판 1990.2.13, 89도2366).
2. 진정성의 조사
(1) 진정성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이 현저히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전문서류의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견해 및 증거모집과정에서의 신용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증명력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진정성이란 진술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진술과 상이한 경우 또는 진술내용이 진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진정성의 조사에 있어서 증거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진정성에 대한 증명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증거동의의 철회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1) 허용여부 : 증거동의는 절차형성행위이므로 절차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철회가 허용된다.
(2) 철회 가능시기
학 설 ⓐ 증거조사시행 전
ⓑ 증거조사완료 전(다수설, 판례)
ⓒ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각각 대립한다.
절차의 확실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할 때 증거조사완료전이 타당하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대판1983.4.26 83도267).
2. 증거동의의 취소
증거조사 후에도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형사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불허설)와, 중대한 착오나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허용설)가 있다.
형사 절차의 본질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불이익한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판례]
1.피고인들이 제1심법정에서 경찰의 검증조서 가운데 범행부분만 동의하고 현장상황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위 검증조서 중 범행상황 부분만을 증거로 채용한 제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대판 1990.7.27, 90도1303).
2.검사 작성의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진술조서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판정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한다고 진술한 것은 조서내용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와는 달리 그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3.문서의 사본이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진정으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동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이 있다(대판 1991.5.10, 90도2601).
2) 인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동의한 피고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피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인인 경우에 1인이 동의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피고인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2.9.14, 82도1000).
3) 시간적 범위
동의의 효력은 공판절차의 갱신이 있거나 심급이 변경되어도 소멸하지 않는다.
[판례]
제1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작성 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여부를 다투어도 제1심에서 행한 증거동의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대판 1990.2.13, 89도2366).
2. 진정성의 조사
(1) 진정성의 의미
증거의 증명력이 현저히 낮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견해와, 전문서류의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한다는 견해 및 증거모집과정에서의 신용성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이므로 증명력과는 구별되어야 하므로 진정성이란 진술서에 서명날인이 없거나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진술과 상이한 경우 또는 진술내용이 진실과 다른 경우와 같이 신용성을 의심스럽게 하는 유형적 상황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진정성의 조사에 있어서 증거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2)진정성에 대한 증명
진정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자유로운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Ⅴ. 증거동의의 철회 취소
1. 증거동의의 철회
(1) 허용여부 : 증거동의는 절차형성행위이므로 절차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철회가 허용된다.
(2) 철회 가능시기
학 설 ⓐ 증거조사시행 전
ⓑ 증거조사완료 전(다수설, 판례)
ⓒ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각각 대립한다.
절차의 확실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할 때 증거조사완료전이 타당하다.
판례는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판례]
제1심에서의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없다(대판1983.4.26 83도267).
2. 증거동의의 취소
증거조사 후에도 착오나 강박을 이유로 하여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의 대립이 있다.
형사소송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취소할 수 없다는 견해(불허설)와, 중대한 착오나 수사기관의 강박에 의한 경우 또는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착오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허용설)가 있다.
형사 절차의 본질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허용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중대한 착오로 인하여 불이익한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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