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미성년자와 행위능력의 의의
1. 미성년자
2. 행위능력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1. 원 칙
2. 예 외
Ⅲ.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 친권자
2) 후견인
2. 권 한
1) 동의권
2) 대리권
3) 취소권
Ⅳ.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1) 최고권(민법 제15조)
2) 철회권
3) 거절권
4) 사술과 취소권의 부인(민법 제17조)
1. 미성년자
2. 행위능력
Ⅱ. 친생자 추정의 요건 및 효과
1. 원 칙
2. 예 외
Ⅲ.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그 권한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1) 친권자
2) 후견인
2. 권 한
1) 동의권
2) 대리권
3) 취소권
Ⅳ.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1) 최고권(민법 제15조)
2) 철회권
3) 거절권
4) 사술과 취소권의 부인(민법 제17조)
본문내용
의 상대방 보호를 위한 특례
1) 최고권(민법 제15조)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게 취소하겠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최고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
2) 철회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예컨대 채무면제)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편에서 추인하기전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술과 취소권의 부인(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능력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금치산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능력자로 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믿었어야 한다.
1) 최고권(민법 제15조)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무능력자 측에게 취소하겠느냐의 여부를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최고의 상대방은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는 본인이며, 그렇지 않은 때는 그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최고할 수 있다.
2) 철회권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무능력자 측에서 추인이 있을 때까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 거절권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예컨대 채무면제)에 대하여는 무능력자 편에서 추인하기전에 이를 거절할 수 있다.
4) 사술과 취소권의 부인(민법 제17조)
무능력자가 능력자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이미 이러한 무능력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무능력자의 취소권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금치산자는 예외로 한다.
② 사술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이 무능력자의 사술에 의한 능력자로 내지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믿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