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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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관련 이슈 총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2.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취급
4. 비열계약의 부당노동행위와 유니언 샵 제도
5. 단체교섭의 거부와 부당노동행위
6.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7. 부당노동행위 의사
8.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9. 긴급이행명령

본문내용

자 또는 노조가 되며, 피고는 재심판정을 한 중노위 위원장이 된다.
(2) 관할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의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이다. 그리고 중노위의 구제명령서, 기각결정서 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고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긴급이행명령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는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이행을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긴급이행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심리의 범위
(1) 심리대상
행정소송은 중노위의 위법한 행정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재심판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2) 중노위 판단의 인정여부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 새로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중노위와 다른 사실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인정에 대한 준사법적 기관인 중노위의 독자적 판단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 확정판결
(1) 확정판결의 효력
중노위 재심판정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구제명령 등이 확정된다. 그 확정된 판결은 중노위를 기속하며, 중노위의 구제명령 등이 취소된 경우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상실된다.
(2) 화해
확정판결 전 소송당사자는 노사 일방과 중노위이지만, 중노위에서의 당사자인 원고와 참가인과의 화해에 의한 소의 취하가 가능하다.
Ⅴ.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
1. 의의
부노에 대한 구제는 신속하고 간편한 노위에 의한 구제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원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민사구제
부노에 대한 노위의 구제명령절차는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민사구제에는 본소에 의한 구제와 가처분 신청에 의한 구제가 있으며, 예컨대,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가능할 것이다.
3. 형사구제
현행법은 부노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노를 사전에 예방/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Ⅵ. 결론 : 부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경우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행정소송이라는 소송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2) 법원의 경우
법원의 경우는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노동분쟁사건에 시민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결론에 이르는 예가 많았다. 또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절차의 번잡성과 장기간의 소요 및 많은 비용의 부담 등으로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다.
2. 개선방안
근로자의 권리구제 내지 노동분쟁사건에 대한 현재의 구제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의 하나로서 노동법원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 노동법원이 도입되면 노사분쟁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으며, 사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문제에 대한 법원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높일 수 있다 하겠다.
9. 긴급이행명령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긴급이행명령이란 중노위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확정판결 전이라도 관할법원은 중노위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85조 5항)
(2) 취지
미확정 구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헌재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2. 문제의 소재
사용자가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구제명령이 확정되지 않아 부노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Ⅱ. 성립요건
1. 사용자의 행정소송의 제기
사용자가 중노위의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중노위의 신청
중노위가 관할법원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해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즉시 구제의 필요성
긴급이행명령을 위해서는 즉시 구제를 하지 않으면 노동3권의 보장을 통한 집단적 노사관계의 정상적인 운영이 실현되기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Ⅲ. 법원의 구제명령시 위법성 심사가능 여부
1. 학설
(1) 형식적 심사설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제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실질적 심사설
법원이 중노위 구제명령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긴급이행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검토의견
동 제도의 도입취지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 인정된 제도로서 본안소송과는 별개의 절차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구제명령의 위법성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법 제85조 제5항 후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해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구제명령은 일단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는 형식적 심사설이 타당하다.
Ⅳ. 관련문제
1. 긴급이행명령의 취소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노위의 결정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라고 판명되지 않는 한 그 취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2. 위반의 효과
사용자가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내에서 일정한 비율로 산정한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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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23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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