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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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정당성 전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및 논점
II. 주체 측면의 정당성
III. 목적 측면의 정당성
IV.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
V. 수단·방법 측면의 정당성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본문내용

보호시설에는 인명·신체의 안전보호를 위한 시설만이 포함되며, 물적 설비의 보호를 위한 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안전보호시설로는 동력시설, 변전시설, 용광로시설, 탄광에서의 가스폭발방지시설, 통신시설, 낙반방지시설, 통기배수시설, 의무시설 등을 들 수 있다.
3) 안전보호시설의 정지·폐지·방해에 대한 행정절차
행정관청은 쟁의행위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즉시 그 행위의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그리고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이하의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벌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2007.7.1 이전 구법에서는 ‘중지통보’가 아니라 중지‘명령’을 행할 수 있었고, 또한 ‘중지명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4.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1) 의의
노조법38②에서는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쟁의행위가 종료하면 근로자들은 다시 사업장에 복귀하여 근로계약상의 의무인 근로를 제공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작업시설을 손상함으로써 쟁의행위 종료 후 근로자의 업무복귀 자체를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는 쟁의행위의 본질적 보장목적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5. 필수유지업무
1) 의의
2008.1.1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42의2에서는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쟁의행위의 금지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이는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의 보호를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다.
3) 필수유지업무협정
노사 당사자는 노사합의로 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VI.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민형사면책
1) 의의
노조법3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헌법상 쟁의권 보장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민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노조법4에서는 형법상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형사책임)고 확인하고 있다.
2) 논점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면책에 대하여 과연 어떠한 법리로서 구성하여 설명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3) 學說
(1)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은 정당한 쟁의행위는 시민법에 접목된 하나의 예외적인 합법적 사회현상이 아니라 노동법에 의하여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행동유형이라는 견해이다.
(2) 違法性阻却說
違法性阻却說은 쟁의행위가 민법·형법에 의하면 일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혹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근로자단체가 이를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
4) 검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행사이며, 이는 헌법 및 노동법 체계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인 행위유형이다. 즉 쟁의행위는 기존의 불법행위·범죄행위에 대하여 단지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합법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쟁의행위라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탄생되고 노동법에 의하여 구체화된 것이므로 構成要件該當性阻却說이 타당하다.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근로자가 노조가 결정·지시한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해고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사용자에 대한 효과로서 당연히 위법·무효가 되며, 노조법81⑤에서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 의하거나 민사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데,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는 노조법에 의하여 창설된 것이므로 노조법상 노조가 주체가 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
3. 구속의 제한
노조법39에서는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는 현행범 외에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노조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쟁의행위 참가자를 구속하여 쟁의조직이 약화·와해되어 노사간 교섭력의 불균형이 초래되고 교섭의 타결과 노동쟁의의 해결도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동 규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쟁의행위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노조법이 특별히 설정한 것이다.
4. 대체근로의 제한
1) 일반사업에 대한 대체근로의 금지
노조법43①, ②에서는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에 의한 대체근로를 금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근로자의 사용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무력화시켜 사실상 근로3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문리해석상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에 대해서는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해석되는데, 당해 사업의 종업원은 조합원인지 여부 또는 당해 사업의 어느 사업장 소속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조합원과 파업불참자에 의한 대체근로는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필수공익사업의 대체근로허용
일반사업은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면서 공익성과 근로3권의 조화를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의 대체근로가 허용될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의한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하였다(노조법43③, ④) 이때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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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05
  • 저작시기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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