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본문내용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0도2852)고 판시한 바도 있다.
(3) 집단적 휴일근무의 거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2누11176).
(4) 복장위반 근무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3다29167).
(5) 배식구 이용행위 등
점심시간에 하나의 배식구만 이용함으로써 취업시간을 잠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3) 집단적 휴일근무의 거부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면, 이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2누11176).
(4) 복장위반 근무
간호사들이 집단으로 규정된 복장을 하지 않는 것은 병원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93다29167).
(5) 배식구 이용행위 등
점심시간에 하나의 배식구만 이용함으로써 취업시간을 잠식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업시간 중 신용협동조합이나 의무실에 드나들거나 간부사원을 면담하는 행위 등은 권리남용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쟁의행위가 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