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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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조법상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Ⅲ. 지배/개입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
Ⅴ. 효과와 구제
Ⅵ. 결론

본문내용

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한다.
Ⅴ.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부노로서 성립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지배/개입은 반조합적인 발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바, 공고문 게시명령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노조 및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보장된 단결체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는 노조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노조에 일체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임자 급여지원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전임자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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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2.17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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