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Ⅲ. 지배/개입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
Ⅴ. 효과와 구제
Ⅵ. 결론
Ⅱ. 지배/개입의 부노의 주체
Ⅲ. 지배/개입의 부노의 성립요건
Ⅳ. 지배/개입의 구체적 태양
Ⅴ. 효과와 구제
Ⅵ. 결론
본문내용
업한 경우에는 부노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지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회사해산 및 조합원 전원의 해고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한다.
Ⅴ.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부노로서 성립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지배/개입은 반조합적인 발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바, 공고문 게시명령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노조 및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보장된 단결체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는 노조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노조에 일체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임자 급여지원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전임자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4) 노동관행의 파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나 노조와의 합의노력도 없이 관행을 파기하거나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행에 반하는 처리를 하는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방해행위로서 지배/개입의 부노가 성립한다.
Ⅴ. 효과와 구제
1. 효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가 부노로서 성립하는 경우 벌칙이 부과된다.
2. 구제
(1) 노위에 의한 구제
지배/개입은 반조합적인 발언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의 행위를 취소하여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바, 공고문 게시명령 등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사용자의 행위가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판단되면, 사용자의 지배/개입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고, 노조 및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결론
노조는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상 보장된 단결체이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는 노조 본래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노조의 조직/운영을 지배/개입하려는 사용자의 행위는 수익적이든 침익적이든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
다만, 노조에 일체의 급여지원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전임자 급여지원도 일괄적으로 금지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의 수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 전임자 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만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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