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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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구별의 실익
Ⅲ. 구별의 기준

본문내용

주장은 타당한가의 판단에서, 대판 (1994.10.28. 92누9463)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되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만일 이와는 달리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이 일반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한다면 이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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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11.02
  • 저작시기2010.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37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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