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당노동행위구제 행정소송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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