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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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판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의 의미

Ⅱ.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요건과 절차

Ⅲ.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본문내용

8. 선고 96누5087 판결)
4. 법률상 이익의 인정의 경우
-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면서 해고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관한 재심판정 후에 사업장이 폐쇄되어도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명령의 이행이 가능하였던 사업장 폐쇄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로서는 위 임금상당액의 지급명령을 포함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라 할 것이니, 그 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3.4.27. 선고 92누13196 판결 참조).
그렇다면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 후에 자신이 경영하던 캬바레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업소의 근로자이던 소외 한○○(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대한 해고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7조의3, 노동조합법 제44조,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의 각 규정에 관한 법률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누16680 판결)
- 대기발령으로 인한 임금 차액의 지급과 불이익조치 금지를 명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후 근로자가 임금 차액을 수령하고 자진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로서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피고의 구제명령 중 과장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이 부당인사로 인정되어 승급 누락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부분이 소외인의 자진 퇴직이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져 무의미한 것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대기발령기간중의 직무수당 등 임금 차액의 지급을 명한 구제조치에 대하여는 그 임금 차액이 이미 지급되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그 구제명령이 취소된다면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불한 임금 상당액은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이득이 되고, 원고는 소외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원심은 구제명령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임금의 반환 여부는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확정될 것이라고 하여 민사소송에 미루고 있지만, 위 명령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후에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함이 입증되더라도 공정력 있는 위 구제명령에 따라 지급된 임금 상당액은 그 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설시는 부당하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268 판결)
5.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 경우
-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구제이익은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정직처분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정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3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중에 위와 같은 부당정직처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이 제기한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소송사건(당원 91다14406 부당정직무효확인 등 사건)이 1992. 10. 9 당원에서 상고기각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9766 판결)
-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절차가 진행되던 중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별도의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3의 규정에 근거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위와 같은 부당해고에 관한 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구제이익의 소멸을 이유로 구제명령신청을 배척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변론종결 후에 원고는 소외 김○○가 제기한 부산지방법원 90가합2805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사건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설시한 구제이익의 유무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고 이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누60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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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13.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8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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