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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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과세 전 적부심사

2. 행정심판

3. 감사원 심사청구

4. 경정청구

5.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본문내용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잇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 때
기타 법령에 준하는 사유란 넓게 해석해야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의 신고 · 납부나 세액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서는 현저히 조세정의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는 별도의 조문이 있어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간이 6개월로 더 길다.
지방세법은 후발적 사유로 인한 수정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이는 감액수정신고를 포함한다.
법 령 / 판 례
지방세법 제71조의 (수정신고)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판례) 이와 같은 지방세법상 수정신고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납부 후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위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과세요건 성립 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 취득 당시의 감면조례법에 따라 등록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에 감면조례가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고 그 부칙에 의하여 감면조례가 소급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경우도 신고납부 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그 신고납부 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소정의 감액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증액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하였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소신고하였던 사람이나 결손금이나 환급세액을 과대신고하였던 사람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세금을 증액(增額)해 내겠다는 수정신고서(修正申告書)를 제출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된 수정신고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일부(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이라는 법률효과가 따른다. 실무에서는 세무조사의 결과를 수정신고의 형식으로 마무리하는 수가 많다. 세금을 증액경정하는 부과처분 대신 서로 받아들일 만한 선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수정신고를 권유하는 것이다. 수정신고로도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됨은 마찬가지이지만, 미납세액을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만 가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므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수정신고만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세액의 확정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를 실제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한 내 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정신고에도 형식적 확정력이 생김은 마찬가지이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를 위한 '기한후신고(期限後申告)'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산세가 계속 늘어남을 고려하여 기한 후에라도 신고할 기회를 주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입법한 조문이다. 이미 생긴 가산세에는 아무런 감면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은 별개이다. 기한 후 신고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이 신고를 받아서 행정청이 세액을 "결정"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실현
조세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권의 남용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조세구제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과세요건법정주의와 과세요건명확주의로 요약된다.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집행 개선에는 국민경제적 제약과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세구제제도가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
별첨
감 사 원 심 사 청 구 서
1.



주 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 명 (상호)
전화번호
직 업
(업 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5.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외의 타법률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 또는 소송제기 유무
6. 관계기관의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처분 또는 행위가 있은 것을 안 날
7.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감사원법 제43조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2 0 . . .
청구인 (인)
첨부서류 : 표지포함 매.
감 사 원 귀 중
참 고 문 헌
서희열(2003), 세법총론, 세학사
이창희(2004), 세법강의, 박영사
김성수(2003), 세법 조세법과 공법원리, 2003
정재연(2003), 세법 포인트 2003, 세학사
이 밖에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의 정부 부처 홈페이지 자료 참조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7.09.20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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