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송제도에 관한 국가별 비교분석 및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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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법 성립의 과정
2. 노동자정당과 ‘노동법’의 등장
3. 노동쟁송의 정의
4.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Ⅲ. 각 국가별 노동쟁송제도 현황 및 비교
1. 미국의 분쟁해결기관
(1) 전국노사관계위원회(NLRB)
(2) 연방알선조정청(FMCS)
2. 일본의 노동쟁송제도
(1) 노동위원회
(2)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소송
3. 독일의 노동법원제도
(1) 노동법원제도의 성격
(2) 노동법원의 구조와 판사의 구성
(3)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를 갖는 노동법원의 구성
(4) 소송사건의 판결절차
(5) 소송사건의 당사자

Ⅳ.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쟁송제도 및 구제방안
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2. 법원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2) 민사소송

Ⅴ. 결론: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본문내용

있으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9조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大判 1995. 7. 28, 95도497
집행정지를 구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非代替的 作爲義務"를 명하는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해 의무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이 담보되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3항은 사용자 등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제명령의 강제적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
) 大判 2000. 7. 10, 2000아669
2. 법원에 의한 구제
(1) 행정소송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정법 제85조 제2항).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판정을 확정된다(노정법 제85조 제3항). 이 경우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되지 아니한다(노정법 제86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내린 각하 또는 기각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서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성립된다고 하여 내린 구제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효력은 상실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게 되면 구제명령은 확정된다.
(2) 민사소송
1) 民事訴訟과 假處分申請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는 노사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의 확정 및 손해의 전보 등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제도를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 李相潤, 前揭書, 718면.
즉,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또한, 상시 소송을 본안으로 하여 地位保全의 假處分 또는 賃金支給의 假處分申請을 할 수 있다.
2) 法院의 態度와 慰藉料의 認定
종래의 하급심판례는 부당해고를 하였더라도 임금지급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고,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구별하면서 채권자가 채권액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된다고 하여 위자료의 청구를 부인하였다.
) 서울高判 1992. 8. 21, 92나15408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사의 징계파면 사건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61조 소정의 징계방법의 종류와 양정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그 선택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어,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또한 원고에게 근무를 못하게 하면서 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채 차별적 대우를 한 것은 인격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고,
) 大判 1996. 4. 23, 95다6823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경험착상이 인정되므로 금전이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단순히 임금의 획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를 단순히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 鄭鎭京, "不當解雇와 慰藉料", 勞動法硏究, 圖書出版진원, 1998, 308面.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되는 사유만으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 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징계해고를 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Ⅴ. 결론: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법에 의한 각종 분쟁은 그 성질과 내용에 따라 권리구제 방법을 달리하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당사자가 되기도 하나,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한국은 노동부라는 정부에서는 노동법령의 집행·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각종 노동법은 경제발전에 따라 제정입법이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입법동향의 급격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근로자의 권익수준이 向上되는데에 起因하기도 하지만, 종전에 없던 새로운 고용형태의 탄생이나 변경에 의하여 더욱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오늘날 산업의 고도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노동문제를 효율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기능을 지닌 노동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다양한 제정입법의 특성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적 해결수단이 결여된 제도로는 노동분쟁을 악화시킬 뿐 국가 및 기업, 노사 모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노동법원에 의하여 노동자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동위원회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측이 이기더라도 그에 따라 구제 받는 것은 예외적이고 사용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오히려 노동위원회제도가 신속한 권리구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노동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간접강제를 할 수 노동사건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라서 궁극적으로는 노동법원이 도입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이때 무엇보다도 노동법원이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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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1.21
  • 저작시기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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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1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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