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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안정노동][노동보건][사회보험]불안정노동의 정의, 불안정노동의 유형, 불안정노동의 실태, 불안정노동과 노동보건,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불안정노동 관련 제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불안정노동의 정의
1. 객관적인 고용형태가 어떠한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실용적인 양상을 보인다
2. 고용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으로써 그것으로 포괄될 수 없는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상태를 반영하지 못한다
3. 불안정노동자를 이분법적 기초 하에 정의하고 있다
4.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5. 불안정노동자를 단순히 고용관계상의 불안정으로만 특징지을 수 없다

Ⅲ. 불안정노동의 유형
1. A유형
2. B유형
3. C유형
4. 유형
5. E유형
6. F유형

Ⅳ. 불안정노동의 실태
1. 다층화된 공기업의 불안정노동시장
2. 구조적인 노동권 말살

Ⅴ. 불안정노동과 노동보건

Ⅵ. 불안정노동과 사회보험

Ⅶ. 불안정노동과 불안정노동 철폐투쟁
1.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확대로 표현된다
2. 노동의 불안정화는 기업 외적으로 불안정노동층의 노동권 박탈을 전제로 한다
3. 불안정노동층을 확산하고 고통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구조조정’이며, 이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각종 법․제도의 변화이다
4. 불안정노동층의 확산과 투쟁으로 민주노조운동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노동자, 장애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5. 민주노조운동 내부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조직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한다
6.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응하는 투쟁을 법․제도개선 투쟁으로 제한하는 흐름도 있다
7. 산별노조 건설 문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치환하는 경향도 있다
8. ‘비정규직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이분법 구도를 설정하고,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장애, 여성, 이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그 자체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 운동 전체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과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망각하고, 법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비롯한 불안정노동층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다. 법제도 개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만만한 과정이 아니다. 민주노조운동 전체가 온 힘을 다해서 투쟁하지 않으면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 노동권의 박탈 상태는 결코 개선될 수 없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요구안을 잘 만들고, 노동부나 노사정위원회나 국회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이 오히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희화화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힘을 쏟도록 해서 투쟁의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7. 산별노조 건설 문제로 비정규직 조직화를 치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 건설이 몇몇 대공장의 조직형식을 바꾸는 문제로 사고된다면 당연히 이것은 불안정노동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직 조직화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형식상 조직화의 편리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조직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노동의 불안정화를 강제하고 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들, 그것을 사회적으로 제도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조응해왔던 운동의 흐름을 뒤바꾸지 않는 이상, 대공장 중심성과 정규직 중심성이 살아 숨쉬는 산별노조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결코 되지 않는다. 특히 산별노조 건설 이후 비정규직을 조직해야 한다는 주장이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내일의 일로 미루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기도 한다.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산별노조 건설 주장 뒤로 숨는 주장도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8. ‘비정규직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이분법 구도를 설정하고, 정규직화와 차별철폐가 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객관적으로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잘못된 논점에 잘못된 대응이다.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것은 당연히 대립쌍이 아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생각은 자칫 정규직화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차별철폐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단계론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이다. 차별철폐는 쉽고 정규직화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는 것이다. 차별철폐가 만약 정규직의 시혜라는 관점에 입각한 것이라면 쉬울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계급적 단결의 힘을 키우는 데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핵심은 고용불안 때문에 비정규직을 희생해서라도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고 싶어 하는 정규직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정규직의 이해관계와 비정규직의 이해관계가 부딪힐 때 정규직 편에 설 것을 요구하는 조합원들에게 얼마나 단호하게 ‘계급적 단결을 설득할 수 있는가’이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차별철폐가 되던 정규직화가 되던 지금까지 운동의 관행을 뒤집고 사측의 공세에, 노동자들의 분할전략을 어떻게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이런 점에서 ‘일단은 차별철폐부터 하자는 주장’은 결국 노동조합이 자본의 전략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을 피해갈 길을 마련해주면서 결국은 자본의 분할전략에 조응하는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기 쉽다.
Ⅷ. 결론 및 제언
절대 빈곤층의 확산, 전 민중의 빈곤화, 실업의 구조화,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박탈, 노동권의 박탈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은 일부의 민중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공세는 전사회 계급과 계층을 향해 이루어지면서 인간의 삶 자체를 파탄시킨다. 경쟁력이 없는 인간은 버려지고, 버려지지 않은 인간들은 다시 자신의 고용기반을 파괴할 노동강도 강화를 수용하며 죽을 만큼 일한다. 실업과 반실업을 반복한다. 가계부채는 쌓이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된다. 일부 자본가계급을 제외한 모든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진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다. 말 그대로 대중의 정치투쟁으로 전화될 때 투쟁의 승리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수세적 대응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선진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야 한다. 그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사회단체에 있든, 정치조직에 있든, 빈민이든 학생이든 만나야 한다. 광포한 신자유주의에 맞서, 현실가능성과 피해최소화의 논리를 넘어서서,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각인시키고자 하는 동지라면, 비록 현장에서는 투쟁하는 족족 깨지고 현장의 무력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계급적 신뢰를 갖고 다시 ‘노동자 총단결’을 조직하고자 하는 동지라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불안정노동자 스스로가 조직되어서 ‘노동자 총단결’이 총투쟁으로 현실화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는 동지들이라면, 인간성을 말살하고 삶을 파괴하는 이 구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투쟁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동지들이라면 모두가 계급으로 만나야 한다. 아니 그렇게 거창할 필요도 없다.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자신의 과제로 삼고, 그것이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의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동지들이라면 함께 만나야 한다. 그럴 때 지금까지의 한계를 딛고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혜란, 불안정노동층의 권리실현을 위한 실천적 연대를 위해,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윤애림, 불안정고용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 서울대학교, 1999
이상윤, 산별노조와 불안정노동의 시대 노동안전보건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7
안성민, 최저임금투쟁, 임금 인상 요구를 넘어 저임금·불안정노동 철폐투쟁으로, 사회진보연대, 2006
주은선, 불안정노동에 대한 대책 :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회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2
KimSoh-yeong, 한국의 불안정고용, 한국노동법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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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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