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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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당노동행위의제도의 개념

2.부당노동행위의 유형

3.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4.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현황

본문내용

한 보직변경 계속적으로 적자가 발생 서비스질 저하 2001.12월
호텔경영정상화팀 구성 운영한 결과 인력의 구조개선 조직개편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제시 일인다기능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직변경 실시
또한 냉동기사의 인력이 불필요 기존 인력 신청인이 담당하던 냉동기사 업무 무난히 소화 서비스맨으로서의 용모. 서비스 태도 등이 부족하여 보직 변경 사실
결론: 이 사실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나왔음
<서울도시개발공사>
판정요지
하나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체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위탁받아 동 사업을 운영 할 경우 구(舊) 위탁업체와 새로운(新) 위탁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위탁업체가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업무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승계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舊) 위탁업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新) 위탁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구제 신청은 당사자 적격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 청 인
김○○ 등10명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피 신 청 인
서울도시개발공사 사장 도○○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 김○○, 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 하"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02. 1. 1. 신청인들을 임용하지 않음은 부당해고이며,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유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신청인 김○○, 정○○, 강○○, 최○○, 최○○, 고○○, 김○○, 김○○, 김○○, 오○○(이하 "신청인1, 2, 3, 4, 5, 6, 7, 8, 9, 10"이라 한다)은 2002. 1. 1. 피신청인이 임용하지 아니하여 해고되었다고 주장한 자이다.
나.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510여명을 고용하여 택지의 개발 및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 및 임대관리업을 경영하는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대표이다.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1부터 10은 서울에너지(주)의 소속근로자로서 재직한 바 있고, 서울에너지(주)대표와 서울특별시장은 1998. 12. 14. 서울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협약서를 체결하고 서울에너지(주)는 1999. 1. 1.부터 2001. 12. 31.까지 목동, 노원지역에 난방 열공급 업무를 한 사실.
나.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가"항의 서울에너지(주)와 업무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한 바 있으나 선정하지 못하자, 2001. 12. 12. 피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통보"를 한 사실.
다. 위 "나"항의 선정통보 후 2001. 12. 24. 서울특별시장과 피신청인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서상 근로자 고용승계문제에 관한 일체의 약정이 없는 사실.
라. 신청인들은 우리 위원회 부문별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신청외 서울에너지(주)로부터 신청인을 포함한 전 사원들에게 위 수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해지 통보를 받았고 2001. 12. 31.부로 고용해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들은 위 "라"항의 서울에너지(주)에서 고용해지 된 후에 피신청인회사에서 임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02. 1. 2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생략>
2. 피신청인의 주장 <생략>
3.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및 우리 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바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근로계약의 정의) 이 법에서「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관계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전시 제1의2, "가"항부터 "라"항까지의 우리 위원회 인정사실을 토대로 살펴보건데, 신청인1-10은 서울에너지(주)의 소속으로 재직되어 근로하던 중, 소속회사와 서울특별시간의 위 수탁계약만료로 법률적인 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고용이 해지된 점, 서울시와 신청인들의 소속사업장인 서울에너지와 서울특별시간에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자 고용이전 문제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와 피신청인회사간에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관한 업무위탁협약에 근로자 고용승계 등 근로자 문제에 대하여 약정이 없는 점, 피신청인회사에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및 그 부대시설 일체와 재산권 및 영업권도 서울시 소유이고 그 시설을 서울시에서 수탁받아 관리운영만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판단하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포괄승계에 의한 고용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자로 새로 선정한 피신청인회사에게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의 이전인 영업 양도가 아님이 분명하고 위 수탁자간에 근로자 고용승계에 관한 특약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이 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 가격3,300
  • 페이지수22페이지
  • 등록일2002.12.10
  • 저작시기200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1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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