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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5) 유니온 숍 제도 하에서 탈퇴근로자에 대한 해고의무 불이행
“단체협약상의 유니온 숍 협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는 단체협약상의 채무일 뿐이고, 이러한 채무의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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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러나 이는 비열계약의 약정만이 무효로 되는 것이며, 근로계약 자체까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비열계약의 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로서 비열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근로자 또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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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한 바 있으나 선정하지 못하자, 2001. 12. 12. 피신청인에게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수탁사업자 선정 통보"를 한 사실.
다. 위 "나"항의 선정통보 후 2001. 12. 24.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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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황견계약; yellow dog contract)
Ⅳ. 단체교섭의 거부
Ⅴ. 지배 . 개입
1. 일반적 성립요건
2. 운영비 원조
3. 반조합적 발언과 지배.개입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제4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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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2. 불이익 취급
1). 불이익취급의 의의
2).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3). 불이익취급의 처분
※ 관련 판례
3. 황견계약(비열계약)
1). 황견계약의 의의
2). 황견계약의 유형
3). 비열계약의 적용 예외
※ 관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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