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법의 개혁과 그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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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논

II. 구미이혼법의 전개과정
1. Rome법상의 이혼법
2. 교회법상의 이혼법과 근대 이혼법

III. 이혼법의 개혁
1. 영 국
2. 프랑스
3. 독 일주29)
4. 스웨덴
5. 미 국

IV. 개혁의 의의

본문내용

法律이 곤란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69년 캘리포니아 이혼법은 순수한 파탄주의를 일관한 최초의 입법이 되었다. 同法은 "치유할 수 없는 혼인의 파탄을 야기하는 화해 불가능한 차이" 및 정신병 사유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가능하게 하였다.주42) 이러한 제도는 재빨리 유행되어 1985년 南다코다州가 마지막으로 有責主義法律을 폐기하였다. 1987년 현재 18개 州와 워싱턴 D.C는 순수한 非有責離婚法을 채택하였다.주43) 다른 州들은 혼합이혼사유와 같은 어떤 타협형태를 가졌다. 미국식 혼합주의가 영국과 프랑스식 타협방식과 다른 것은 과실 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 대기기간이 단지 일년 이내라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미국의 이혼은 적어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혼합식 이혼법도 청구와 이혼 사이에 몇 달간의 대기기간을 부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순수 無責離婚과 기능적으로는 같다. 또한 '철새 離婚'이 가능한 미국은 다른 州보다 엄격한 이혼법을 가진 州의 경우 이혼법 개정의 압력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미국의 재미있는 특징이 될 것이다.주44)
주41) 1960년 이혼 중 90% 이상이 당사자의 동의에 기초하고 있었다. Rheinstein 63
주42) California Civil Code 4506조
주43) Dorris Freed and Timothy Walker, "Family Law in the fifty states; An Overview", 20 Family Law Quarterly(1987) 439, 461-462
주44) Mary Ann Glenden 189
[312]
IV. 改革의 意義
_ 오늘날과 같은 이혼법의 발전은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나폴레옹 민법전이 상호동의이혼을 최초로 인정하고 1915년의 스웨덴과 1938년의 독일이 파탄주의 이혼을 도입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1960년대에 有責離婚으로 위장된 合意離婚이 일반화되면서 이혼법의 개혁필요성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有責主義는 부부사이의 상처를 악화시키고 위증을 일반화시킴으로써 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미 죽어 버린 혼인을 법으로 막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도 봉사하는 것이 없으며, 또한 분쟁을 종식시키고 사실상의 가족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되었다.
_ 이제 스웨덴, 독일, 그리고 19개의 미국 州들은 이혼사유에서 과실개념을 제거하였다. 독일의 경우 과실의 제거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리고 上記한 나라들은 이제 부부가 모든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은 이미 가능한 것이 되었다.
_ 지난 20년 동안 이혼율의 급증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손쉬운 이혼제도가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증상으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결국 이혼보다는 혼인의 안정이 현대의 과제가 될 것이고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인파탄의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주45) 그 원인으로서는 대개 ① 직장과 가정, 그리고 여가가 분리되고 가족구성원이 그들의 하루 생활을 따로 보내는 생활양식, ②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고용기회의 확대, ③ 전통적 가족윤리와 가족압력의 약화, ④ 혼인연령, ⑤ 평균수명과 결혼생활이 길어진 것, ⑥ 만성적 실업, ⑦ 사회보장의 가능성, ⑧ 기타 현대적 특징들이 있다.주46)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대개 법의 통제 밖에 있거나 사람들이 法的 統制를 원하지 않는 문제들이다.주47)
주45) Rheinstein 247-307
주46) Rene Konig, "Sociological Introductio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Comparative Law, vol.4, ed. 1974. 67-68
주47) J.Commaille, "Le Divorce en Europe Occidentale", Institut Nationale d'Etudes Demographiques, 1983, 233-237
_ 혼인의 성립과 해소의 양면에서 개인의 선택가능성이 높아진 것과 이러한 확대된 선택가능성이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혼인과 가족의 역할을 감소시키는 것은 당연하다.주48) 혼인법은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족 또는 부모의 역할이 컸던 상황에서부터 점차 자녀들의 독자적 의사가 확대되어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단계로 발전하였고, 마침내는 자신의 최초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해 왔다. 혼인 그 자체가 부와 지위, 그리고 신분의 결정적 요소가 되지[313] 못한다는 사실도 혼인의 자유와 혼인해소의 자유를 조장하였다. 혼인해소의 자유는 혼인자유의 증가 및 혼인규제의 완화현상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경향은 서로 반응하면서 보완한다. 배우자 선택이 당사자에게 일임되고 혼인관계가 경제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면서 부부관계는 더욱 불안정하게 되었다.
주48) 좀더 자세한 것은 Mary Ann Glenden의 The New family and New Property(Toronto: Butterworths, 1981) 참조
_ Laurence Stone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내면적이며 성적으로 자유로우며 자녀지향적인 20세기 후반의 가정은 가족구성원인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배우자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는 조건하에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주49) 이러한 혼인과 이혼의 자유는 혼인의식이나 절차, 그리고 이혼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완화시키게 된다.주50) Rene Konig가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 가족이 고도의 관념성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도 이해관계 있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하여 논거와 이유가 요구되는 것이 일반이라고 했듯이주51) 오늘날의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반대로 유책적 이혼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은 당연하고, 다만 혼인해소 후의 경제적 청산 문제와 자녀들의 복지문제가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혼시 재산문제, 부양, 그리고 친권문제는 오늘날 가족법의 가장 큰 논점이 되고 있다.주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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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65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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