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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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1.등장 배경
2.사회봉사명령의 의의

Ⅱ.본론
1.내용
1)대상자
2)기간
3)봉사 분야
2.사회봉사명령의 성과
1)제도의 확대발전
2)집행율의 상승과 재범률의 저하
3)소요예산과 인력 차원
3.기대효과
4.동향과 전망
5.개선방안 및 해결과제
1)보호관찰조직의 확충과 전문화
2)입범상의 보안점
3)운용상의 개선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성질상 조사관,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제2호 및 제3호 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이들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합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또 단기소년원송치 및 소년원송치 등 제6호 및 제7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송치받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집행을 하게 하고,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제4호 처분 또는 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제5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을 하게 하여야 한 다.
한편 이와 같은 취지로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통보를 받도록 한 소년심판규칙 제34조 제3항과 수탁기관의 실태의 조사, 보고 및 지정의 취소에 관한 동조 제4항, 제5항 및 관련 법원예규들도 모 두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위탁기관 등의 현황과 개별 대상자에 대한 집행상황 통보는 그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판사에게 그가 판결한 피고인에 대한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집행상황을 통보한다고 하더라 도 판사가 이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 집행이 부실하다고 하여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판사의 판결 또는 결정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매년 1회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위탁을 할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현황을 통보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보호관찰관에게 일임을 하고 감독기능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검찰에 소년부와 같은 부서를 두어 이에 관한 집행지휘 및 감독의 기능을 부여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③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와 장소
사회봉사명령의 집행분야와 장소는 형벌 또는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므로 연혁적으로나 입법례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이는 집행기관이 선정하여 집행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의 특성, 집행방법, 집행위탁기관과 확보된 작업 분야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보호관찰관들은 형사정책학·행형학·범죄학·사회사업학·교육학·심리학 기타 보호관찰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5급 이상의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와 장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판사가 대상자의 특이 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미리 사회봉사의 분야와 장소를 지정할 필요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분야와 장소를 지정하는 데에 그치도록 그 지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판사가 미리 사회 봉사의 분야와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작업분야와 장소의 배분에 불균형을 초래하여 사회봉사명령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회봉사명령의 시행초기에 위탁기관·단체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급적 사회적·공공적 성격의 기관·단체의 지정을 탄력성있게 하였으나 이제는 이를 엄격히 선정해야겠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정신병원·의 요원·치료센터와 같은 의료시설의 경우 협력기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 분야를 특정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의료시설은 대부 분 사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기관 이 아닌 공공적·사회복지적 시설의 경우에도 단순히 그 기관의 성격만을 검토하여 아무 분야에나 대상자들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④기타 운용상의 개선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다각적인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우선 시간 수의 산정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지침을 통한 전국적인 통일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또한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에 있어 대상자들만을 집단화하여 집행하는 방식 은 이를 지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사회봉사의 과정에서 비범죄자인 자원봉사자들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하여 대상자들의 교화·개선의 목 적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상자들 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자임을 표시하는 조끼를 착용하는 점도 낙인효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들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보호관찰관이 이를 집행하고 감독함에 따른 불가피한 일시적 관행이겠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Ⅲ. 결 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사회봉사명령에 관하여 그 시행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봉사 명령은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은 많은 이점을 남기고 있다. 범죄률이나 재범률방지 및 여러모로 교정에선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봉사명령은 단순한 집행유예보다 처벌효과가 크고, 범죄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사회적으로 무보수 봉사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국가적으로는 범죄자 구금에 따르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사회봉사명령이 비행 내지는 범죄자에게 가지는 교정효과는 ① 사회적 책임성의 조장 ② 다른 봉사자들과의 접촉 ③ 여가의 선용 ④ 새로운 경력(New Careers) ⑤ 근로습관의 회복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사회봉사명령은 소년법적용을 받아 소년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으로서의 보호관찰을 결정할 때 동시에 부가적으로 명령하는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대상자가 스스로 땀흘려 노력하는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참여의 보람을 찾게 하고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가치를 재인식시켜 재범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그 다양한 활용방 안도 연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적극 실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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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11.24
  • 저작시기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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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21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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