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의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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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서 언

이. 의 의

삼. 기관-보호관찰소

사. 대 상

오. 운 용

육. 결 언

본문내용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보호사는 항상 인격 식견의 향상과 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수득하는데 노력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범예갱법 제19조와 보사법 제9조 참조).
_ 또한 보호관찰의 운용 기준은 본인의 개선 및 갱생을 위하여 상당하고 적절한 한도내에서 본인의 연령 경력 능력 장래 가족상황 교우 기타 환경 등을 충분히 참작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갱보법 제4조와 일본범예갱법 제2조).
_ 보호관찰의 운용방법은 본인과 보호자[78] 등에게 통신 면접 방문에 의하여 관찰할 때 본인의 연령성격 및 환경 등에 따라 그의 회수 방법 장소 등을 고려하여 간절한 태도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_ 보호관찰의 실질적인 내용은 지도감독과 보도원호이다(범예갱법 제34조). 이것은 대상자의 사회부귀를 목표로 하여 본인과 그 환경을 개선하는 형사정책적인 작업이다.
_ 지도감독 보도원호의 구체적인 방법은 개개의 대상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Case by case 행하여져야 하지만 어느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원칙적인 사실에 있다.
_ ①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잘 지키도록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
_ ② 지도감독 보도원호는 대상자 본인에게 자조의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 지는 것.
_ ③ 대상자와 적당한 접촉을 갖고 언제나 그의 행상을 지켜 볼 수 있는 것.
_ ④ 대상자의 생활환경을 조정하는 것.
_ 따라서 대상자는 Case wohk에 이 4가지 원칙을 충분히 근거하여 대상자의 갱생을 위한 지도감독 보도원호가 행하여져야 한다.주17)
주17) 이등준웅 외 4: 전망소년법 동경교문당 1968 pp.461 462.
_ 보호관찰은 사법적인 권위를 배경으로 하는 권력관계를 갖는 한편 비권력적인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적 교육적 기능을 갖고 있어서 지도감독 보도원호의 내용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 사회복지적인 case Work와는 다른 사법적 Case wohwk라고 칭하여 소년법원의 종국결정으로 행하여지는 probation이다.
육. 결 언
_ 이상 보호관찰에 대한 이론적인 개관을 보았지만 이러한 처우는 소년보호의 처우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보호관찰에 부하여진 사건이 가장 많고 이것은 또한 전체 보호관찰의 사건중 약 7할을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_ 따라서 보호관찰의 실효를 걷우느냐 어떠하는 것은 소년보호의 기능적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
_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의 기관인 보호관찰소가 아직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이 활용을 전연 못하고 있고 비전문적인 조사관의 관찰은 실효를 걷우지 못하고 있다. 다만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한 소년에 대하여 사적 기관인 갱생보호회에서 관찰하는 제도가 있으나 얼마만한 성과를 걷우고 있는지는 실로 의문이다.
_ 내일의 발전역군을 올바르게 보호육성하기 위하여서는 보호관찰에 관한 인적 물적 설비가 아쉽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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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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