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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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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대법원은 그동안 성상불변론을 유지하여 오다가 법개정이 있은 후 시행되기 직전 판결을 통하여 입장변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절차의 보장과 위법수사의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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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
판결의 의의 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비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례(대판 1968.9.17, 68도932, 대판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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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고[97도240], ②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의 동의하에 찍은 나체사진이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에 있어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시[97도1230]하여,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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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자유
자유배제법칙의 근거를 위법배제에 있다고 볼 때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특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의 不告知에 의한 자백, 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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