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우리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1. 개 념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연혁

제 2 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1. 사법적 염결성
2. 위법수사의 억제효과

제 3 장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
2.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인정 여부
2.2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
2.3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2.4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의 적용
2.5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능력

제 4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그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위의 판례들을 통하여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도, 공익과 사익의 이익을 따져보아 공익의 실현이 더 크다면 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사인이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와 제3자가 대화당사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받아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에 대법원은 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고(97도240, 2007도10804), 후자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2010도9016).
[판례 97도240]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의한 녹음테이프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서 그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녹음한 이 사건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제1심 법정에서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변호인의 이 점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판례 2010도9016]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제 4 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의 이념인 인권보장, 적법절차준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증거금지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영향 아래 전개되어 왔으나, 미국에서의 논의가 위법수사의 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수사절차나 공판절차를 불문하고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하는 증거들의 사용에 대한 문제로 다루고 있어 그 근거나 방향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이 미국 연방 헌법상의 구체적인 기본권을 적용기준으로 한 것과는 달리 우리 헌법상의 포괄적 기본권인 적법절차를 그 적용기준으로 규정하여 해석상의 여지를 많이 남기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전개는 여전히 그 저울추가 형사사법의 효율성보다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울여져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2007년 대법원 판결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해 예외적 허용설을 취하면서 이차적 증거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증거동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 내지 적법절차 이념은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이념으로서 결코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실체적 진실 발견 이념 또한 형사절차의 필수불가결한 핵심 원칙이다.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추후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절차규범에 충실한 수사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태도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 정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보다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 절차 규범을 준수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형사소송의 쟁점이 형성될 가능성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도입으로 사안을 규명할 수 있었던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증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의가 요구하는 진실 규명과 진범의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길 것이다. 따라서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적법절차준수와 함께 실체진실발견을 통한 사법정의 실현도 모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이념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배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나, 위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훈시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위법의 정도와 위법에 이른 경위, 당해 사건의 중대성, 국민의 정의 관념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지나치게 소홀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배제의 방법이 위법수사를 억지하는 유력한 방법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나, 증거배제가 아니더라도 형사 내지 징계 책임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증거배제를 통해서만 위법수사를 억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강구욱,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사법발전재단
강동욱 외, 2014, ‘형사소송법 강의’, 오래
김한균 외, 2007, ‘압수수색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류지영, 200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29집(한국법학회)
윤종행, 2007,‘적법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의 증거능력’, 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조 국, 20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참고 사이트
구글 홈페이지 (www.google.co.kr)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glaw.scourt.go.kr)
로앤비 홈페이지 (www.lawnb.com)
  • 가격5,5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6.05.07
  • 저작시기201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0166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