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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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소시효제도의 정의와 기준
  1) 공소시효제도의 정의
  2)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3) 공소시효의 정지
 2. 공소시효의 본질과 인정근거
  1) 공소시효제도의 본질
  2) 공소시효의 인정근거
 3.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과 국내외 판례
  1) 공소시효 관련 문제점
  2)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과 국제협약 및 국내외 판례
   (1) 공소시효 배제 관련 국내의 법
   (2) 국제협약
   (3) 국내외 판례
 4. 공소시효의 개선방안
  1)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규정 신설
  2)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특례법 제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간의 조화를 보장하는 것은 모든 법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떤 하나의 사안에 대해 많은 법 규정을 존재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 상태를 인식하고 적응하는데 매우 어렵게 하며, 특히 각종 특례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법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국민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특례법을 제정하는 이유로, 법률의 적용대상을 일반인 가운데 한정된 일부의 자에게만 적용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와, 특정한 범죄 등 죄질이 흉악하거나 그 폐해가 크고 따라서 비난의 강도가 높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법제정이 갖는 상징적 의미에서 보거나 법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 특례법은 ‘5·18특별법’처럼 과거에 발생한 특정사건에서 행해진 범죄로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처럼 일반적으로 특정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경과규정에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으로 제정되거나 논의되어온 대상이 되는 범죄로는 1968년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에 정의된 반인도적 범죄, 국가기관이 직무수행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형법 제 24조의 살인죄, 제125조의 폭행·가혹행위의 죄,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죄, 제2장 외환죄,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형법 제250조 살인죄로서 ‘집단살해 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죄, 인신매매, 직계존속살해죄와 미성년자유괴살인범죄, 인신매매, 국제간의 불법마약·총기거래 등이 될 것이다.
입법례로는 ‘헌정질서파괴범죄 공소시효 법’과 ‘5·18 특별법’ 외에 2002년 11월 비준된 로마규정의 이행조치로서 ‘국제형사재판소관할범죄의처벌및인권범죄의시효배제등에관한법률안’ 그리고 시민단체가 제안한 ‘반인도적 범죄 등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있다.
Ⅲ. 결론
공소시효제도는 소추권의 불행사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일정한 시간의 경과를 이유로 하여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는 특별히 법률로써 명문의 규정을 둔 경우에 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상의 근거 없이 침해하는 것이 되고, 나아가 헌법 제12조 1항, 제13조 1항이 정하는 적법절차주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기소되고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에 대하여 사후입법으로써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한다거나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공소시효제도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공소시효 제도가 보호하려고 하는 이익은 피의자의 이익, 나아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나 적법절차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질서이다.
그런데 헌법과 헌정질서 자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범죄나 헌법의 기본정신을 이루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는 공소시효제도의 이름으로 사실상 헌법의 파괴를 용인하는 한편 향후에도 그러한 범죄행위의 시도를 고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행법상의 공소시효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의 결과로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 조항이 50여년 만에 개정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개정 과정에서 눈에 띠는 문제도 적지 않았는데, 공소시효의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접근함으로써 그에 대한 찬반의 입장이 갈라지고,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등의 문제를 결국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된 점도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사실 정치적 계산을 떠나서 공소시효의 연장 또는 배제의 문제를 순수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문제의 답은 오히려 간단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은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규정 신설하거나, 공소시효배제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있을 것이다.
정의의 요청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배제나 연장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인권조차도 피해자의 인권 내지 정의 요청을 덮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에는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을 근거로 현재에도 공소시효의 배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새로운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더구나 공소시효를 소급적으로 연장 또는 배제하는 것(진정소급효)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다만 정의의 요청이 법적 안정성에 우선하는 경우에, 즉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를 덮어둘 경우에는 오히려 법적 불안정이 계속 야기될 경우에만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상겸, 법치국가원리와 공소시효, 고시계 제50권 제3호, 2005.
이아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에 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6.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7.
변종필, 반인도적국가적 범죄와 공소시효, 비교형사법연구 제8권 제1호, 2006.
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이호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 민주법학 제30호, 2006.
조시현, 국제법으로 본 공소시효문제, 민주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21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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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3
  • 저작시기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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