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우리나라 전자거래와 관련한 현행법 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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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전자거래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전자문서 교환(EDI)의 개념
2.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의 개념
3. CALS의 개념
4. 전자거래의 구성 요소

III. 전자거래의 사회적 기능과 역기능

IV. 전자거래와 관련한 입법례
1. 개관
2. 전자상거래와 국제통일규칙
3. 미국의 문서감축법(Paper Reduction Act of 1995)

V.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관련 법규 현황
1. 무역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2.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3. 사무관리규정
4. 기타 개별분야에서의 전자거래 관련 특별법규

VI. 전자거래와 관계된 법적문제
1. 전자문서의 효력인정문제
2. 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계약의 성립문제
3. 전자문서교환 당사자의 책임문제
4. 근거자료와 보관문제
5.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및 보안문제
6. 전자문서교환과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7. EDI거래와 임의적 분쟁처리절차(Alternative Disputes Resolution ; ADR)

VII.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도정비의 방향

VIII. 결론

본문내용

고하고자 함임을 고려할 때,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며, 전문기술에 대한 상대적 보수성을 띠기 쉬운 전통적 사법절차에 대한 EDI이용자나 이해관계인의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분쟁당사자들은 교환거래약정에 중재 등의 임의적 분쟁처리철차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울러 거래관계정보나 분쟁사실을 공개하지 않고자 하는 당사자들이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수직적 형태의 EDI관계에 있어서 극한적 대립보다는 원만한 절충을 선호하는 당사자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비사법절차에 의한 분쟁해결방안이 선호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법절차에 의하든 ADR에 의하든 효과적인 전산감리제도 확립이나 중립적으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VII. 전자거래에 관한 법제도정비의 방향
1. 통일적인 전자거래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입법형식에 있어서 법률의 형식이여야 효과적일 것임은 전술한 사무관리규정의 문제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거래의 양상이 EDI에서 EC로 이행되고 따라서 일반 개인이 전자거래의 당사자로 등장할 뿐 아니라 개별법규에 의해 규율되던 분야간의 수평적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자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개별분야의 많은 현행법령은 규정내용의 중복, 모순, 개념의 혼선 야기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모든 분야에 통일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사항들과 적용대상범위에 대한 특정 들을 포괄하는 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다만 입법의 추진 및 관리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축이 되어 관련부서의 의견, 민간분야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은 개별적인 거래분야에 특유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가급적이면 기본법에의 수용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2.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전자거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행 전자거래관련 법규에 대하여는 내용 및 접근방식이 공공분야 위주라거나 지나치게 정부의 시각에서 규제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연혁적으로 민간분야의 거래의 신속과 능률의 도모에서 비롯된 전자거래의 특질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김성천, 전게논문).
따라서 적용대상을 넓은 의미의 전자거래로 보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및 양분야 간의 규제와 피규제의 관계보다는 거래당사자로서의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권리관계 확정이라는 민사법적 접근방식이 주축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실체법적 규율과 함께 절차법적 규율이 필요하다.
전술한 전자거래와 관련한 법적분쟁에 따르는 증거법상의 문제를 재삼 언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자거래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분쟁발생시 입증 책임소재 및 방법의 절차법적인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VIII. 결론
온라인에 의한 민원업무처리가 낯설지 않고, 은행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Cash Dispenser)나 무인금융단말기(Automatic Teller Machine)의 사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무감각한 듯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거래 규모, 회수 및 처리정보의 양은 이미 전통적인 방식의 종이서류를 통한 거래방식의 한계를 넘어섰다. 그리고 앞으로 그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임은 불을보듯 분명하다.
전자거래의 실시범위 확대에 즈음하여 새로이 법률관계를 해석하고 판단할 최소한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홈뱅킹서비스의 해킹 및 부정예금인출과 관련하여 은행과 서비스사업자 간의 책임공방 끝에 홈뱅킹서비스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전에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나 정보보안유지에 대한 위험부담의 정도 및 영역을 분명히 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는 바, 법적 진공상태나 법조계간의 부조화로 인한 모순을 그대로 기다려서는 안될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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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EDI 및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법제의 현황과 정비방향, 전자거래 및 EDI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한국전산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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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2.19
  • 저작시기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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