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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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라이버시(Privacy) [사생활 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프라이버시

1. 사생활 보호(프라이버시-Privacy)
2. 사생활 보호권
3.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3.1 스팸 메일
 3.2 연예인
 3.3 구글링
4. 공공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4.1 CCTV
 4.2 전신 스캐너 (알몸 투시기)
 4.3 주민등록체계

본문내용

문제는 번호 자체에서도 확인되는데 어떤 연대가 되든 남자의 번호는 여자의 번호보다 앞에 서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트렌스젠더의 경우 자신이 원하지 않는 프라이버시의 노출이 번호를 통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③ 지역차별의 근거
영호남 갈등으로 대표되는 지역차별은 사회활동에 있어 자신의 출신지역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출신지역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이루어진다. 비록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번호의 조합방법을 비밀업무로 처리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2) 지문 날인
① 제공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 받을 때 열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여 장부로 보관하게 되는데 이를 "십지지문원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십지지문원지는 애초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발급을 위해 동사무소에 제공한 것인데 지문제공자의 승낙도 없이 동사무소가 아닌 경찰청에서 범죄자 색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② 실효성의 상실
1975년 7월 25일 주민등록법 제3차 개정 당시 "안보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고 민방위대, 예비군 기타 국가의 인력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총력전 태세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만 17세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지문날인의 도입시기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1970년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문날인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결국 지문날인의 경우는 지문날인 자체에 어떤 목적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주민등록법 3차 개정의 경우를 비추어보았을 때 '안보태세의 강화'와 '인력자원관리'라는 측면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후 "간첩 및 범죄자색출의 효율성 강화"라는 목적이 있다는 관계기관의 설명은 이러한 관점이 타당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간첩색출 및 범죄자색출의 효율성 강화"라는 목적은 거의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한 해 범죄발생 500만 건 중 지문확인을 통한 피의자 검거는 불과 1000여건. 1998년 경찰청 통계. 이중 초범 검거율은 얼마나 되겠는가)
(2) 해결 방안
① 단기적인 해결방안
즉각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은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체계 변경, 전 국민 대상 지문날인제도 철폐라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지문날인은 말 그대로 행정기관이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며, 실효성도 없는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일 뿐이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원래 의미에 부합되는 "주민등록번호"로 바꾸어져야하고,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조합체계를 변경해야한다. 즉, 번호만으로 개인의 정보가 10여 가지나 공개될 수 있는 조합체계는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② 장기적인 해결방안
개인정보의 국가등록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 주민등록법, 호적법, 인감증명법 등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 여러 법률들을 제정비하여 불필요한 등록사항은 철폐하고 비효율적으로 중복되어있는 등록사항은 통폐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호적법에 있어서 호주제는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로서 법률의 재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요소라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각종의 법률을 실효성 있게 정비해야 한다. 행정효율이라는 측면과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점만이 강조되어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pro-filing이 어렵도록 법제를 마련하여야 하며 개별 법률마다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예를 적시해야만 한다.
※ Appendix
OECD 개인 정보 보호 원칙은 1980년 9월 23일에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의한 가이드라인”에서 채택된 것으로, 공적 부문 및 민간부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위험이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한다.
(1)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하며,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대상으로는 인종, 양심, 범죄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도청, 감청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또는 정보주체를 속여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2)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사용목적에 정확하게 맞아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한도로 수집하여야 한다.
(3)수집목적의 명확성 원칙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은 수집의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특정되고 명확한 목적을 전제한다. 수집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정보가 그 수집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파기하여야 한다.
(4)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접근·공개, 기타의 사용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안전보호의 원칙
개인정보는 분실, 또는 불법적이 접근, 파괴, 사용, 변조, 공개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절한 안전장치로 보호하여야 한다.
(6)공개성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과 그 정책은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이용목적, 정보 관리자를 식별하고, 정보처리자의 주소를 분명히 해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참여원칙의 필요 조건이다.
(7)개인 참여의 원칙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소재를 확인할 권리를 갖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소 비용과 간편한 방법으로 알기 쉬운 형태로 통지 받을 권리와 자기의 정보에 대한 파기, 정정, 수정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8)책임 원칙
정보 관리자는 이상의 모든 원칙을 준수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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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0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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