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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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란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의의
(1) 영향평가의 의의
(2) 프라이버시 사전영향평가의 의의
2. 과학 발달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성장 배경

Ⅲ.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1. NEIS(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1) 의 의
(2) NEIS의 추진배경과 목표
(3) NEIS 갈등의 시작과 확대배경
(4) NEIS의 문제점
① NEIS 구축에 사용되는 개인정보의 종류
② NEIS의 인권침해(사생활의 비밀 침해)
③ NEIS의 위법적 성격
④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5) NEIS 문제점에 있어서 노정갈등의 본질
① NEIS 문제는 중앙중심(top-down)의 전자정부 추진방식이 갖는 한계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권에 대한 신중한 고려부족으로 발생
②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NEIS에 입력되는 학생들의 정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인권을 침해한다는 문제(정보화의 필요성과 정보인권의 가치충돌, 논란의 초점은 행정효율성이 아닌 인권과 교육의 문제)
2. 휴대폰․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
(1) 들어가며
(2) 위치정보의 프라이버시적 특성
(3)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가. 위치정보의 수집에 따른 오남용의 위험성
나. 국가의 對시민감시 능력의 향상
다. 위치정보의 상업적 이용
라. 노동자 감시의 강화
(4) 위치정보 이용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평가 미비: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필요
3. WON_TIS의 문제
(1) WON_TIS란 무엇인가?
(2) WON_TIS의 문제점
1) 절차상의 문제
2) 개인정보 등재로 인한 프라이버시시권의 침해
4. 통합전자주민카드도입의 좌절
(1) 전자주민카드는 정보화 시대의 만능키였나
(2) 전자주민카드도입의 문제점, 첨단기술을 통한 국민통제의 강화
1) 전자주민카드의 위법성과 법률적 문제점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사생활권 보호의 법률적인 문제
ⓑ 국민동의 절차의 무시
ⓒ 통합의 법률적 문제
2) 정보 통합으로 인한 문제점(나치의 유태인 학살, 남아공의 인종차별도 신분증제도를 통해 가능했다)
3) 관리시스템보안의 문제점
5. 신분증도입을 시도하다가 국민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국외)
① 프랑스
  ② 미국
  ③ 호주와 뉴질랜드

Ⅳ. 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미국과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현황
 2.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연 혁
(2) 제도의 의의
(3) 주체 및 대상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6)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특징
3.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1) 영향평가의 주체
2) 영향평가의 대상
3) 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① 영향평가의 필요성 판단 및 개시
② 데이터 흐름 분석
③ 프라이버시 분석
④ 프라이버시 영향분석 보고
(3) 특 징

Ⅴ.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1. 서 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의 측면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3. 개인정보처리의 관점에서 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필요성

Ⅵ. 외국과 국제기구의 사적권리 보호 원칙
1. 미 연방의회 프라이버시보호법의 8대 원칙
2. OECD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권고안

Ⅶ.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국내법적 도입방안
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주체
2.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대상
3.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절차
(1) 영향평가의 실시
(2) 평가 결과의 제출
(3) 평가 결과의 반영
(4) 평가 결과의 공개
(5) 평가범위의 확대
(6) 영향평가와 예산의 연계
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내용
5. 입 법 방 식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본문내용

되어야 한다.
Ⅷ. 마치면서(결 론)
1. PIA 도입을 준비하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PIA 도입에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정보수집감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좋은 투쟁 수단을 하나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런 시스템의 구축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이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평가 기준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A 도입을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거나 주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부족한 대로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캐나다의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표준식별자의 수집활용 여부에 관한 항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리 사회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확대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주민등록번호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마구 수집해왔기 때문이었다. PIA가 실시되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객관적 수치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PIA의 부족한 부분일 뿐이지, 근본적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종의 사회영향평가로서의 PIA의 특성은 버려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도 역학조사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사회영향평가 요소의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추세로 알고 있다.
해외에서도 PIA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한 경험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실 이 글 역시 한 번도 실제로 PIA를 실시해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부정확한 부분들, 잘못된 생각들이 매우 많을 것이다. PIA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경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법률로 도입되는 것을 기다리기에 앞서 모의실험의 기회라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결과들이 사회적으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 정보통신기술과 인권과 법
모든 과학기술이 그러하듯 정보통신기술도 인간의 권리를 확장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지점은 세 가지 정도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 및 프라이버시의 문제, 둘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확장과 그 제한, 셋째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확장과 그 제한. 이때 법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교류하는 중요한 매개중의 하나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감시체계는 정보통신기술이 인간의 권리를 제약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조지 오웰이 말하는 1984년이 상상속에서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실제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정보통신기술이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가공할 수단을 제공하였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기술은 시민사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감시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는 생명공학기술이나 에너지기술 등에 대한 통제의 맥락과 같다. 시민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궁극적으로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법이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만나는 중요한 매개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보통신기술은 인간의 권리를 거의 무한정 확장시키고 있다. 무한한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권력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의 가능성을 보여준 인터넷의 등장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고래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달가워하지 않는 집단은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통제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 발표문에서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법률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가장 쉬운 통제방법으로 쉽게 선택되는 수단이다.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이 만나는 첫번째 문제와 두번째 문제에서 그 결론은 통제와 허용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수단을 사용하게 되어 서로 분열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감시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는 측은 표현의 자유 문제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이 될 가능성이 많아 자기모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시민사회가 정보통신기술을 통제할 방법으로 법률을 선택하듯 커뮤니케이션을 통제하려는 측도 법률을 쉬운 수단으로 사용하려 하기 때문에 양자는 법률적 측면에서 서로 충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듯 따로 놀 수도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과 인권이 만나는 세 지점(감시와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확장)은 마치 삼각형의 세 꼭지점처럼 서로 긴밀하게 관련을 갖고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서로 분리해서 고려해서는 아니된다. 인권의 측면에서 각 지점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은 서로 연결되어 세 지점을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을 만들어내야 한다. 상위개념은 통제와 허용을 동시에 주장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할 수단이기도 하다. 지금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말할 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법률에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좁게는 정보통신기술과 인권을 서로 이론적으로 연결하고, 정보통신기술이 인권과 만나는 세 지점을 아우를 수 있는 ‘이론’이 정립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구병문(2003a), “캐나다 및 미국의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제도 분석과 국내 전자정부 법제로의 도입방향 검토 ”, 정보화이슈분석 03-16(2003.7.23), 한국전산원
구병문(2003b), “미국 OMB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지침 분석”, 정보화이슈분석 03-24(2003.10.21), 한국전산원
구병문(2004),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 검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정책 포럼(2004.6.16)
이영희(2000), “과학기술정책과 기술영향평가”,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이영희(2004), “과학기술, 사회갈등, 그리고 시민참여”, 2004년도 한국과학기술학회 전기 학술대회(2004.6.26)
권선경(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20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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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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