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죄형법정주의, 공판중심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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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 죄형법정주의, 공판중심주의, 실체적 진실주의, 체포제도]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형사소송과 적법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형사소송의 이념
1. 범죄투쟁의 수단
2. 결과지향사고와의 결합

Ⅲ. 형사소송과 죄형법정주의

Ⅳ. 형사소송과 공판중심주의

Ⅴ. 형사소송과 실체적 진실주의

Ⅵ. 형사소송과 체포제도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여 수사를 행할 수 있는 제도이나,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실형선고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적인 체포로 운영되고 있다. 구속영장청구사건 중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우가 약40%이며, 체포영장에 의한 경우는 3.5%에 그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체포제도는 통상체포이든 긴급체포이든 체포 후 구속영장청구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은 제도라 할 수 있다. 수사관들의 경우 범죄혐의자의 체포를 위해서는 체포영장에 의한 통상체포나 긴급체포를 통해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게 된다. 체포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하면서 사법경찰관에 의한 신체구속의 남용을 제1차적으로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에게는 독자적인 체포영장청구권이 없는 것이 우리 나라 체포제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장발부요건 또한 엄격하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둘째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첫째 사유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원칙을 깨뜨릴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범죄혐의가 있어야 하며, 둘째 사유는 장래의 사유도 포함되어 있으며, 국민들에게 출석협조의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이 의무의 부과필요성을 수사기관이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긴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체포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일선 수사관들이 범죄혐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판단을 스스로 행하지 못하고 영장청구권자인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초동수사 단계에서 합목적적인 수사진행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출석협조의 의무필요성을 수사기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법관의 사법심사에 맡기고 있다. 결국 긴급체포의 범죄진압과 범죄혐의자의 일시적 격리를 위한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체포제도라 할 수는 없다.
Ⅶ. 형사소송과 적법절차
헌재는 적법절차의 헌법적 의의에 대하여「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고 정의하여 절차적 차원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법률의 내용이 헌법적 정의에 합치될 것을 요구하는 실체적 차원의 적법절차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적용범위가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 전체에 적용됨을 밝힘으로써 인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상의 원리로 보고 있다.
특히 형사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의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원리로 보고 있다. 즉「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과 관련시켜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률에 따른 형벌권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만 그 적정성과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적법절차의 원칙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와 실체적 내용이 모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형사소송절차의 전반을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규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리를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고 판시하여 적법절차 조항이 형사절차전반에 걸친 지도이념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수사절차, 공판절차는 물론 사회보호법 등의 보안처분, 수형절차 등에서도 적법절차의 원리가 적용됨은 당연하다. 따라서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없는 법률규정에 의하여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당해 법률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히 따져야 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는 형사절차에서 가장 빈번하면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관계로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의 준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자체 헌법적 감독기준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입장에 서 있다. 즉「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가장 많은 형사소추 또는 재판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주의에 따라 절차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서 이와 같은 적법절차주의를 채택한 것은 적법절차가 국가형벌권의 실행절차인 형사소송을 규율하는 기본원리임을 명시하고,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만 그 적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적법절차를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절차의 적정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헌재는「현행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그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그 법률이 기본권의 제한입법에 해당하는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의 해석상 요구되는 기본권제한법률의 정당성 요건과 개념상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현행 헌법이 명문화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입법권의 유보제한이라는 한정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을 지배하는 독자적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해석되어야 할 원칙이라는 점에서 입법권의 유보적 한계를 선언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과는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과잉금지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고 과잉금지원칙의 위반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구진(1983), 형사소송법원론, 학연사
김현수(2009), 형사소송에서의 적법절차위반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변종필(1996), 형사소송의 목적과 실체적 진실 원칙, 안암법학회
신동운(1993), 형사소송법, 법문사
양문상 외 1명(2009),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제도에 대한 검토,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차용석(2008), 형사소송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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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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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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