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현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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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기계약직>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 무기계약직의 등장배경
2)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차이

2. 본론
1) 무기계약직의 문제점

3. 결론
1) 앞으로의 방향성(해결책)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8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차별하더라도 기간제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그 결과, 기간제 근로자보다 도리어 무기계약직이 더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러나 최근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이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2)무기계약직 전환을 회피할 수 있는 다양한 예외사유 존재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손유정, 2011.12, p.36-37
기간제 근로자 중 일부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업장의 경우에도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인사관리전략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에 근로계약을 형식적으로 반복ㆍ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시적 지속적 업무임에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열어두고 있을 뿐 아니라, ‘구조조정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등과 같이 공공기관에서의 예산 정원의 변화에 따라 기간제를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례로 2008년 7월 발표된 정부의 「‘08년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계획」에서는 ‘조직개편, 업무량 감소 등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은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업무에서 근속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만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2년 이내에 기간제 근로자를 교체 사용하게 되면 무기계약 전환의 부담을 피해갈 수 있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관행 자체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다. 결국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관행은 바뀌지 않게 된다.
요약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 업무의 상시 지속성이 아니라 해당 업무에서의 근속기간 위주가 되는 현행 법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비정규직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현재의 인사전략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근속기간을 위주로 하는 현행 무기계약직 전환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내에 비정규직을 교체사용하거나 외주화 내지 간접고용을 활용하는 양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3)고용불안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김성식, 2014.06. p.29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 계약직 근로자 노동자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이 정규직과 다른 직제 또는 직급 신설로 별도의 기준 및 규정을 적용받아 고용이 불안하고, 정규직에 비해 이 점이 가장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결론
이와 같이 조사 내용에 따르면 고용불안과 임금 및 복리후생이 저조하고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환경 및 과정에 대한 근무환경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첫째,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을 분명이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살펴본 무기계약직의 전환 기준은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어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준을 명확히 하여 상시 ·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업무가 2년 이상 계속될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 근로를 원칙으로 명문화 하여, 비정규 근로가 예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둘 째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 있고, 명확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의 고용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동시장 유연화 지수는 낮게 나타났다. 이것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도 정부는 9월에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11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내 놓았다. 정부는 두 대책에서 비정규직 활용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기존의 대책과는 무엇인가 다른 획기적 대책인 듯, 새로 발표하는 대책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결되고, 대량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홍보를 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면 기존의 대책과 크게 차이가 없고, 예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과정에서 예산상 문제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이러한 대책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대책이 정치적 효과를 노린 일회성 대책일 뿐이며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대책 마련은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 대책의 취지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민간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 번의 대책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효성이 있고, 각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시행과정에서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대로 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김성식, 2014.06. p.68-69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제시하는 방안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 기업은 장기적 시각을 가지고 기업의 생산품을 꾸준히
구매할 수 있는 소비자 확보 측면에서라도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또한 노동단체는 정부에서 당장의 표를 의식한 단기적 정책보다는 근로자간 분화를 막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정책을 내놓도록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4.참고문헌
무기계약직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손유정, 2011.12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및 인식도 비교 -고용 및 차별을 중심으로-,
김성식,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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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08
  • 저작시기202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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