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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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관세법상 관세율의 종류
1. 관세
2. 관세율(rate of tax)
1) 관세율의 정의
2) 관세법상 관세율 제도
-기본관세율
관세율의 종류-1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국제협력관세
10. 편익관세
11. 일반특혜관세
12. 관세양허에 대한 조치
4. 관세율의 종류-2
1) 기본세율
2) 잠정세율
3) 탄력세율
4)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5) 협정세율
참고자료

본문내용

품에 관한 양허의 철회·수정 기타의 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그 조치를 한 경우 당해 조약에 의하여 대항조치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특정물품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관세외에 그 물품의 과세가격상당액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양허를 하고 있는 때에는 그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련세율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WTO 양허세율 등 각종 관세법정의 양허세율이 포함된다.
- 관세율은 또한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와 물품의 수량으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가격으로 하는 경우를 종가세율이라고 하며, 과세표준을 물품의 수량으로 하는 경우를 종량세율이라고 한다.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 승용차가격의 8%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가세율이며, 영화용필름을 수입하는 경우에 미터당 240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종량세율이 된다. 종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종가세, 종량세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3종량세라고 하는 바, 일반적으로는 종가세·종량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종가세율·종량세율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 기본세율
관세법 가운데 각국이 국내법으로 정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관세법」으로 수입 가능성이 있는 전 품목에 대해 정하고 있다.
2) 잠정세율
일반적으로 임시로 정하여 시행하는 영구성이 없는 세율을 뜻한다. 세법상 이러한 의미에서 세율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곧, 잠정세율과 탄력세율이다. 잠정세율은 현행 국세에 관한 세법 중 특별소비세법과 관세법에서만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특별소비세법상으로는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전략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 기본세율과 달리 적용하는 특별한 세율을 말하고, 관세법상으로는 특정한 품목에 대해서 기본세율과 다른 세율을 임시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한 세율을 말한다. 특별소비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 및 탄력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관세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는 우선하나 탄력관세에 대한 세율에 뒤진다.
3) 탄력세율
탄력세율제는 현행 지방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공공서비스의 편익과 비용의 차이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가 도입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탄력세율제도는 주민세 개인 균등할과 지역개발세 정도로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상당한 세수확충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과세자주권의 하나인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탄력세율제도란 표준세율이외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율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 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세율제도를 두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탄력세율제도는 각 자치단체가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탄력세율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활용도에 따라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다
4) 양허세율과 실행세율
ㅇ 양허세율이란 일반적으로 WTO(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세율로서 bound rate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역협정의 하나로서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를 대상국가로 하는 방콕협정 양허세율도 있으며, UNCTAD 개도국간 GSTP양허세율, WTO 개도국간 TNDC양허세율과 함께 특정국가와의 양자협상에 따른 국제협력세율도 양허세율에 포함됩니다.
ㅇ 실행세율이란 기본적으로 관세율 적용순위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applied rate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제적인 관행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제외하고 기본세율, 양허세율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실행세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WTO 기준에 의하여 실행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Quota가 설정된 품목은 out-of-quota rate가 실행세율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세율은 탄력세율을 반영하여 특정품목의 경우 조정관세, 할당관세 및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quota 설정품목은 in-quota rate가 적용되며, quot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out-of-quota rate가 적용됩니다. 또한 최빈국의 경우에는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GSP(일반특혜관세)의 일종인 최빈국 특혜세율 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5) 협정세율
국가가 타국과의 통상조약 또는 관세조약 등에 의하여 부과하는 세율. 조약세율이라고도 한다. 협정세율은 당초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개폐에도 이 원칙이 적용되며, 어느 일방이 단독으로 개폐할 수 없다. 또한 협정세율은 2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와 다수국간의 협정에 의하여 설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리고 조약에서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최혜국약관을 가지는 각국에 대하여 이 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국제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 쌍무적으로 이 제도가 채택된다. 그런데 1930년 이전의 중국에서는, 자국은 특전을 받지 못하면서 타국에 특전만을 베푸는 편무적(片務的) 협정이 존재하였다.
참고자료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2005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박종수, 관세론, 법문사, 2006
성윤갑, FTA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6
유한성, 한국재정사, 광교, 2002
이만우 이명훈, 신공공경제학,태진출판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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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12.11
  • 저작시기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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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23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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