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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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11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2) 참조 조문
1) 상법 제386조/상법제389조 제3항/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제1항. 제3항, 구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2) 상법 제362조/상법 제363조/상법 제380조
(3) 원심 판단 (광주고법 2021년 9월 8일 선고/제주 2021나 10229 판결)
(4) 대법원 판단
1) 판결요지
2) 판결 내용

3. 자신의 의견

4. 출처

본문내용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이사회의 소집 결정이 없는 채로 소집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므로 그 하자가 중대에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 해당 사례의 판결요지는 2021다 271282 판결의 흐름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을 파악할 때, 중요한 판결의 영향을 끼친 판례라고 생각했다. 상법 제380조가 판결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법률 조문이라고 생각된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인 상법 제380조는 부존재 사유와 관련하여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대해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지정하고 있다. 취소 사유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 하자의 정도가 심해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로까지 판단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즉, 결의부존재 원인은 취소 원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주주총회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소집한 경우는 취소 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되었을 때는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해당 판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급효와 대세적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성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결의부존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 이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소수 견해도 존재하나, 통설은 확인 소송설의 입장임을 알 수 있다. 확인 소송설에 의해 판단하였을 때, 결의 부존재는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이 가능하며,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해도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결의대로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본인의 생각을 통해서는 형성 소송설에 의한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여도 일단 유효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결의부존재를 이유로 하는 청구권 행사에 이중 절차가 필요하므로 소송 경제상에서 불합리하고, 상법이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제소권자나 제소 기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 있어 확인의 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안에서 우선 이사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甲이 소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이사가 아닌 자를 제외하고 보면 이사 과반의 출석 요구를 하는 회사 정관에 의해 소집절차나 의결정족수에 위배가 되어 무효다.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며 소집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소집해버린 주주총회 소집을 한 하자 두 가지 결합하였으므로 법리에 따르면 위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본 건을 제외하고 결의부존재 사유로 인정한 사안에 있어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 결의방법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소집절차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와 결의방법 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각각 인정된 사안이 틀리기에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인 다양한 판례 검토를 통해 판결을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한 해당 판결의 경우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모두 문제가 있어서 부존재로 판결된 사안이기에 이중 결합으로 인한 판결이라 판단된다. 대법원 1973년 6월 29일 선고 72다 2611 판결과 대법원 2010년 6월 24일 선고 2010다 13541 판결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 해당 사건은, 특정 경제 범죄법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퇴임 이사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던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상법 제386조에 의거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관계 법령 간 체계적인 해석을 도모했고, 그에 따라 총회 결의 하자의 정도 부분이 취소 사유인가와 부존재, 무효 사유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 271282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광주 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1. 9. 8. 선고 2021나 10229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제주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 13546 판결 [임시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 13541, 판결
5.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 26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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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2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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