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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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13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
교재 제3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3.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그 외 4.

[3]. 법원의 판단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판시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에 대한 판시
 3.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판시
 그 외 4.에 대한 판시

[4]. 자신의 의견

 1. 민법 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 관련 판시에 대한 의견
 2. 상법 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관련 판시에 대한의견
 3. 민법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 관련 판시 에 대한의견

본문내용

차지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알고 피고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회사 설립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등 참조),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가장납입의 형태로 주금을 납입한 이상 그들은 바로 피고 회사의 주주이고, 그 후 그들이 회사가 청구한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 또는 정호문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유만으로 주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정한 납입일까지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고 회사의 주주임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장납입의 효력이나 주식의 포기,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자의 선의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원래 주주들은 1992. 10.경 당시 그들의 불신을 받고 있던 정호문을 견제하는 한편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들에 대한 주권 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전의 임원들을 해임하고 마늘부에서 추천된 한원수, 이종호, 이춘길과 채소부에서 추천된 강호근, 김진일, 이찬헌을 새로운 임원으로 선임한 사실,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 35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와 시설물사용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정호문 등에 대하여 자신들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들에 대한 주권 발행 여부를 둘러싸고 피고 회사 임원들은 수차에 걸쳐 논의를 거듭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1992. 12. 2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들 주주에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가 다음날 이를 번복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사회의 결정에 불복한 이사 이찬헌은 같은 달 26. 이사직을 사임하기도 한 사실, 한편 이찬헌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그 무렵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나누어 인수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30,000주를 정호문은 9,000주, 이종호, 한원수, 강호근, 김진일, 이춘길은 4,200주씩 인수한 다음 1992. 12. 31.부터 1993. 4. 10.까지 사이에 각자가 인수한 주식에 상당한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호문 등 피고 회사의 임원들이 위와 같이 주식포기각서를 제출한 주주들의 주식을 인수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그들이 주식을 인수할 당시 원래 주주들이 주식을 포기한 것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선의의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 박영권이 주주인가의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 설립 당시 주주였던 소외 박영하가 1992. 9. 20. 원고 박영권에게 그의 소유인 피고 회사 주식 789주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박영권은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의 효력에 대하여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 사건 주식 포기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가정적,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이상, 그 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6.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의 주주 또는 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주주들이 피고 회사의 적법한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 회사는 1994. 4. 11.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회사 주주들에게 적법한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함은 물론, 총회 당시 피고 회사의 주주도 아닌 이종호, 한원수, 강호근, 김진일, 이춘길이 주주로 참석하여 이사 박성렬, 손중식을 해임하고 정호문, 이종호, 한원수, 강호근, 김진일을 이사로, 이춘길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며, 같은 해 8. 10. 위와 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한원수를 대표이사로 선임함과 아울러 피고 회사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보통주식 30,000주, 주당 발행가액 10,000원으로 한 신주 발행을 결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4. 4. 1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는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주주총회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들로 구성된 같은 해 8. 10.자 이사회 결의 역시 적법한 이사가 아닌 자들에 의한 결의에 불과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7.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출처 :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0649 판결[주주총회결의무효]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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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03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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