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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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대법원 2020 8 13선고 2018다2362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주식을 주당 166원으로 매수한 뒤 무상소각하고 임직원들인 원고가 평화은행을 흡수합병한 피고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한 사건인데, 이때의 판시내용을 보면 손실보상약정 자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았다. 또 원고의 손실보상약정이 무효일 때, 주식인수계약도 무효로보고 인수자금으로 사용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주장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손실보상약정이 유효라는 주장과 다르다고 보지않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즉 이런 과거의 판례를 통해 볼때에도 이 사건의 약정이 주주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이고, 신주인수계약과 별도 계약으로 체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자본충실의 원칙 측면에서 볼때에 이런 원금 보장을 해주는 약정은 시가 차액을 보전해준다는 것인데,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이 손실보상약정으로 인해서 무상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 자본을 신뢰할 수 없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 원고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원과와 피고사이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무효가 되는 손실보상약정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해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원고의 이런 과정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같은 날 형식적으로 두 개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피고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유상증자를 청약하였지만, 그 내용이 주주자격을 취득한 이후 신주인수대금 회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하는 것아다. 자세히 보면 일부주주에게 청약대금으로 사용될돈을 투자금이라고 이야기하여 회수를 약정하고, 또 투자원금의 회수를 보장한다. 도 이를 보장하기 위해 약속어음의 공증, 현금성 자산을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인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로 보이며 다른 주주와의 평등을 해친다고 볼 수 있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1)인센티브 부여형 주식취득의 규제 방안: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취득 법리, 주주평등의 원칙과 자본충실의 원칙 검토를 바탕으로 :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법학평론 제12권 403-463, 이하정, 조성혜,2022
(2)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회사가 당사자로서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대상판결 : 대법원 2020.8.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2020
(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
(4)[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585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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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6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8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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