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제도의 내용, 절차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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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보상제도의 내용, 절차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토지보상법의 제정 이유

2.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1) 정당보상의 원칙
2) 생존권 보장의 원칙
3) 공정한 보상의 원칙

3. 토지수용보상제도의 추진전략과 체계
1) 추진전략
2) 추진체계

4. 대체토지보상제도의 내용
1) 토지소유자의 청구
2) 토지이용계획 등에 의 부합과 보상범위
3) 대상토지 및 대상자
4) 보상면적 및 공급가격
5) 보상절차 및 전매제한
6) 보상방법의 변경

5. 토지보상의 방법
1) 사업시행자보상의 원칙
2) 사전보상의 원칙
3) 현금보상의 원칙
4) 현금보상의 원칙에 대한 예외

6. 토지수용의 절차
1) 사업인정
2) 협의
3)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7. 토지보상제도의 개선방안
1) 보상금액의 개선방안
2) 이주자(협의자)택지 보상의 개선방안
3) 대토 보상의 개선방안

8. 참고문헌

본문내용

파트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므로 이주자 택지에도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용적률 상한선 기준으로 완화해 주어야 한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건축법으로 제약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융통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주자 택지 전매 제한의 문제점은 현재 실무에서는 이주자 택지 수분양자로 확인결정되기 이전부터 전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명의변경 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불법이며, 명의변경 가능 횟수가 1회로 제한적이므로 불법으로 명의변경 가능 시점 이전에 수차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최종 명의변경 시점에는 매매 대금의 변동이 있을 확률이 많아 계약체결시점에 추가대금을 요구 하는 등 분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전매 횟수를 늘리거나 일반 분양권의 매매처럼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양도소득세율을 증가 시킬 수도 있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불법거래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주정착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주정착금의 현실화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제도는 급격한 주택가격 및 주거비 상승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서 이주대책과의 형평성을 이루는 데에 현저히 불리하다. 그러므로 이주정착금의 상한 및 하한을 물가 및 주거비 변동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 보다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수시로 공표하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정착금은 건축물의 평가액에 따라 보상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주정착금 산정방식의 개선이 요구된다.
3) 대토 보상의 개선방안
첫째,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대토보상자의 현금유동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토보상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을 출시하여 대토보상자의 현금유동성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와 금융기관 간 협약 또는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대토보상자 3자간의 협약을 통해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둘째, 대토보상자에게 대토의 공급시기와 대토의 공급 금액을 조기에 확정해 주어야 한다.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대토개발사업을 사전에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토보상 신청 시를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대토 공급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대토의 공급가격에 대한 기준이 경기변화나 시장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토보상의 신청단계에서 공급가격 기준이 추후 공급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준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대토보상은 향후 대토개발 사업에 있어 공동사업의 형태를 예정하고 있다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공동사업(조합, 대토개발리츠 등)의 경우에도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업의 청산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다섯째, 현행법에서 보상금 중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와 채권보상을 받는 경우 그리고 채권보상의 경우 채권만기 보유기간에 따라 일정비율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토보상의 경우 이러한 양도세 감면 규정이 없어 감면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토보상의 경우에도 현금보상이나 채권보상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대토보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액보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고액보상자의 경우 여러 가지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공동사업 보다는 고액보상자 개인이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대토보상자 1인이 신청할 수 있는 대토보상 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고액 보상자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을 두거나, 부득이하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고액보상자 중에는 이러한 이유로 대토보상에 다소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주택용지의 경우 990㎡, 상업용지의 경우 1인 당 1,100㎡로 되어 있는 신청면적 제한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고액 보상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대토보상의 활성화 될 것이다.
일곱째, 부재지주의 경우 현금 보상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대토보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그 제한을 완화하여 현금보상분 외에 채권보상금액에 대하여서도 대토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부재지주의 참여를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영란, 신도시 원주민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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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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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란, 신도시 원주민 토지보상제도 개선 방안,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논문,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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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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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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