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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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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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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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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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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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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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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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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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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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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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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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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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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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목차
얼굴인식 기반(도어락)의 사회적 약자안심 비대면 관리 지원 모니터링 IoT 기술제안서
기술 제안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 점검표
기술제안서
1. 기술 개요
2. 기술 특징
3. 제안된 기술의 일반현황
4. 기술 적용 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실증의 목표 및 방법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기술 제안기관/대표 제안자 및 협력기관
제출서류 점검표
1. 기술 제안서 (서식1 참조)
2.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참조)
3. 특허(출원 또는 등록) 증빙자료
※ 특허출원서 제출 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각 1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모두 제출
5.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
접수 시 파일명 및 업로드 순서(참고용)
기술 제안서(테스트베드 사업)
1. 기술 개요
2. 기술 특징
가. 기술 동향
나. 핵심 기술 내용
다.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라. 제안 기술의 기술성숙도
마.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연관성
3. 제안 기술의 일반현황
가. 제안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
나. 타 기관 기술인증 및 우수조달제품 여부
다.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
라. 관련 법제도
마. 제안된 기술과 유사 특허 차이점
4. 기술 적용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기술 실증 계획
가. 실증 방법
나. 실증 범위
다. 실증 내용
라. 실증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제안기업 및 책임자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예산지원형 실증 사전검토서류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동의서
1. 사업비
1-1. 사업비 총괄
가. 총괄 사업비
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분담 내역
다.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배분 내역
1-2. 사업비 사용계획
가. 사업비 총괄표
나. 주관기관 비목별 소요명세
다. 협력기관 비목별 소요명세
기술 제안서 작성 방법
제출서류 점검표
기술제안서
1. 기술 개요
2. 기술 특징
3. 제안된 기술의 일반현황
4. 기술 적용 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실증의 목표 및 방법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기술 제안기관/대표 제안자 및 협력기관
제출서류 점검표
1. 기술 제안서 (서식1 참조)
2.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서식2 참조)
3. 특허(출원 또는 등록) 증빙자료
※ 특허출원서 제출 시 요약서, 명세서, 도면 등 포함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재무상태표) 각 1부
※ 주관기관, 협력기관 모두 제출
5.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
접수 시 파일명 및 업로드 순서(참고용)
기술 제안서(테스트베드 사업)
1. 기술 개요
2. 기술 특징
가. 기술 동향
나. 핵심 기술 내용
다. 기존 기술 및 제품 대비 독창성 및 차별성
라. 제안 기술의 기술성숙도
마. 4차 산업혁명 기술과의 연관성
3. 제안 기술의 일반현황
가. 제안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취득 현황
나. 타 기관 기술인증 및 우수조달제품 여부
다. 핵심기자재 생산 체계
라. 관련 법제도
마. 제안된 기술과 유사 특허 차이점
4. 기술 적용분야
5. 기술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6. 기술 실증 계획
가. 실증 방법
나. 실증 범위
다. 실증 내용
라. 실증 목표달성도 평가지표
7. 추진체계 및 역할
8. 기술사업화 계획
9. 제안기업 및 책임자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예산지원형 실증 사전검토서류
사업비 사용계획 작성 동의서
1. 사업비
1-1. 사업비 총괄
가. 총괄 사업비
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분담 내역
다. 시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배분 내역
1-2. 사업비 사용계획
가. 사업비 총괄표
나. 주관기관 비목별 소요명세
다. 협력기관 비목별 소요명세
본문내용
00,000,000 원
구분
성명
직급/
직위
월평균임금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인건비 구성
합계
비고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현금
현물
기존
인력
000
이사/
연구소장
5,000
12
20
0
12,000
12,000
000
이사
3,750
12
20
0
9,000
9,000
000
수석
연구원
5,000
12
20
0
12,000
12,000
000
수석
연구원
6,250
12
20
0
15,000
15,000
000
수석
연구원
4,000
12
20
0
9,600
9,600
000
책임
연구원
4,000
12
20
0
9,600
9,600
000
책임
연구원
3,600
12
15
0
6,500
6,500
000
선임
연구원
3,500
12
15
0
6,300
6,300
소 계
0
80,000
80,000
신규
인력
채용예정
(HW엔지니어)
책임연구원
4,000
12
10
4,800
0
4,800
-
-
채용예정
(HW엔지니어)
선임연구원
3,400
12
15
6,200
0
6,200
-
-
채용예정
(설치담당)
주임연구원
2,500
12
15
4,500
0
4,500
채용예정
(CS)
주임
2,500
12
15
4,500
0
4,500
-
-
소 계
20,000
0
4,500
-
-
합 계
20,000
80,000
100,000
-
-
※ 비고란에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사유 기재(법인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규정에 명기된 내용 작성)
○ 외부인건비: 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지급금액
(천원)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 400,000,0000 원
○ 연구장비·재료비: 170,300,000 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참여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 연구장비 및 재료 현금 구입 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품명
규격
용도
단가
(천원)
수량
금액(천원)
비고
현금
현물
자재
PCB
실증용
53
1500
79,500
0
자재
주요자재
실증용
35
1500
52,500
0
외주임가공비
외주제작비
실증용
25
1500
37,500
0
적외선투과율측정기
IR
800
1
800
0
합계
170,300
0
170,300
○ 연구활동비: 219,700,000 원
※ 주관기관은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기준의 회계 정산수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이행보증보험료 소급적용 가능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여비교통비
교통비 등
50
63
3,150
도서인쇄비
복사,인쇄 등
20
240
4,800
회계정산수수료
회계정산수수료
950
1
950
회의비
월 2회*인당 3만원
30
700
21,000
야근식대
월 5회*인당 1만원
80
60
4,800
설치비
회당 10만원
100
1,500
150,000
철거비
회당 10만원
100
300
30,000
광고선전비
광고게재 등
5,000
1
5,000
합계
219,700
[참고사항]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 회계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 규모
회계감사 수수료의 표준액
5천만원 미만
5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3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800,000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9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1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200,000
20억원 이상
1,300,000
※ 회계 정산수수료는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확보해 둔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함
-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가산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 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사업비: 10,000,000 원
※ 위탁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산정
※ 위탁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위탁 내역
위탁내용
(필요성)
위탁사업기간
위탁사업비
(천원)
영상제작
제품홍보 및 사용설명
15일
10,000
합계
10,000
○ 성과장려비: 원
※ 참여기관 과제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3) 간접비 : 원
※ 실증에 직접 필요한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우선 계상 후 간접비는 과제홍보를 위한 매체홍보로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계상
※ 간접비는 참여기관별 사업비 중 현금(시지원금+민간현금)의 17% 이내에서 계상
※ 비영리법인도 간접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며 향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 증빙서류 제출(계획에 맞는 집행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시지원금 환수) 및 미집행 시 반납 필수
※ 기 개발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 특성 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집행 불가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다. 협력기관 비목별 소요명세(협력기관명 기재)
※ 주관기관의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비는 공고문 상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공고문상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규정 참조
사업비는 비목별 명시된 한도금액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과제추진 중 계획 대비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제완료 후 미집행액 반납
※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시지원금 작성
※ 선정 이후에 선정평가위원의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사용계획은 협약용 과제계획서에서 작성 예정
구분
성명
직급/
직위
월평균임금
(천원)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
인건비 구성
합계
비고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현금
현물
기존
인력
000
이사/
연구소장
5,000
12
20
0
12,000
12,000
000
이사
3,750
12
20
0
9,000
9,000
000
수석
연구원
5,000
12
20
0
12,000
12,000
000
수석
연구원
6,250
12
20
0
15,000
15,000
000
수석
연구원
4,000
12
20
0
9,600
9,600
000
책임
연구원
4,000
12
20
0
9,600
9,600
000
책임
연구원
3,600
12
15
0
6,500
6,500
000
선임
연구원
3,500
12
15
0
6,300
6,300
소 계
0
80,000
80,000
신규
인력
채용예정
(HW엔지니어)
책임연구원
4,000
12
10
4,800
0
4,800
-
-
채용예정
(HW엔지니어)
선임연구원
3,400
12
15
6,200
0
6,200
-
-
채용예정
(설치담당)
주임연구원
2,500
12
15
4,500
0
4,500
채용예정
(CS)
주임
2,500
12
15
4,500
0
4,500
-
-
소 계
20,000
0
4,500
-
-
합 계
20,000
80,000
100,000
-
-
※ 비고란에 내부인건비 현금 지급사유 기재(법인설립 7년 이내 창업기업 등 규정에 명기된 내용 작성)
○ 외부인건비: 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직급/직위
월급여
(천원)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지급금액
(천원)
참여 중인 타 R&D
과제참여율
합계(%)
참여종료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 400,000,0000 원
○ 연구장비·재료비: 170,300,000 원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참여기관 장부가의 20% 이내로 산정
※ 연구장비 및 재료 현금 구입 시 소요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
품명
규격
용도
단가
(천원)
수량
금액(천원)
비고
현금
현물
자재
PCB
실증용
53
1500
79,500
0
자재
주요자재
실증용
35
1500
52,500
0
외주임가공비
외주제작비
실증용
25
1500
37,500
0
적외선투과율측정기
IR
800
1
800
0
합계
170,300
0
170,300
○ 연구활동비: 219,700,000 원
※ 주관기관은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기준의 회계 정산수수료를 반드시 계상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이행보증보험료 소급적용 가능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여비교통비
교통비 등
50
63
3,150
도서인쇄비
복사,인쇄 등
20
240
4,800
회계정산수수료
회계정산수수료
950
1
950
회의비
월 2회*인당 3만원
30
700
21,000
야근식대
월 5회*인당 1만원
80
60
4,800
설치비
회당 10만원
100
1,500
150,000
철거비
회당 10만원
100
300
30,000
광고선전비
광고게재 등
5,000
1
5,000
합계
219,700
[참고사항] 회계 정산수수료 단가
- 회계 정산수수료 표준액
사업비 규모
회계감사 수수료의 표준액
5천만원 미만
500,00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630,000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800,000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950,000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100,000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1,200,000
20억원 이상
1,300,000
※ 회계 정산수수료는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에서 집행하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산을 변경하여 수수료를
확보해 둔 후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함
-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공동참여기관(협력기관) 수
가산금
0개
가산금 없음
1개
수수료의 10% 가산
2개 이상
1개 기관 추가 시마다 수수료의 5%씩 가산
○ 위탁사업비: 10,000,000 원
※ 위탁사업비는 과제수행과 관련된 지원 기능 등을 위탁하기 위한 비용으로 위탁을 준 기관의 현금사업비(시지원금+민간현금)의 20% 이내에서 산정
※ 위탁 내용 및 필요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위탁 내역
위탁내용
(필요성)
위탁사업기간
위탁사업비
(천원)
영상제작
제품홍보 및 사용설명
15일
10,000
합계
10,000
○ 성과장려비: 원
※ 참여기관 과제참여자의 보상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3) 간접비 : 원
※ 실증에 직접 필요한 직접비(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우선 계상 후 간접비는 과제홍보를 위한 매체홍보로만 가급적 최소한으로 계상
※ 간접비는 참여기관별 사업비 중 현금(시지원금+민간현금)의 17% 이내에서 계상
※ 비영리법인도 간접비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하며 향후 사업비관리시스템에 집행 증빙서류 제출(계획에 맞는 집행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시지원금 환수) 및 미집행 시 반납 필수
※ 기 개발된 상용화 직전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는 사업 특성 상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으로 집행 불가
구분
내역
단가
(천원)
회수
(수량, 건)
금액
(천원)
합계
다. 협력기관 비목별 소요명세(협력기관명 기재)
※ 주관기관의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사업비는 공고문 상 계상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공고문상 기재되지 않은 부분은 관계규정 참조
사업비는 비목별 명시된 한도금액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과제추진 중 계획 대비 초과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과제완료 후 미집행액 반납
※ 최대 4억원 이내에서 시지원금 작성
※ 선정 이후에 선정평가위원의 수정보완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비 사용계획은 협약용 과제계획서에서 작성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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