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벌칙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4장 소비자단체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7장 벌칙
본문내용
.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調停에 앞서 利害關係人·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第44條 (被害救濟의 期限) ①調停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要請을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調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期限을 명시하여 被害救濟請求
의 當事者 및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5條 (調停의 效力) ①院長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
한 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調停書의 내용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
第46條 (被害救濟節次의 중지)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
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
處理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 중지하
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5節 會計·監督등
第47條 (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
당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出
捐할 수 있다.
第48條 削除 <95·12·6>
第49條 (監督) ①經濟企劃院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승
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 經濟
企劃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經濟企劃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業務
·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 委
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罰則
第52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및 關係物品 또
는 書類등을 허위로 제출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條同項第1號의 業務를 한
者
4.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
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
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
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
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
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부담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
는 이 法에 위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調停에 앞서 利害關係人·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 의
견을 들을 수 있다.
第44條 (被害救濟의 期限) ①調停委員會는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停要請을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調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期限을 명시하여 被害救濟請求
의 當事者 및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45條 (調停의 效力) ①院長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
한 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調停書의 내용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
第46條 (被害救濟節次의 중지)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
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
處理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 중지하
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5節 會計·監督등
第47條 (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
당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出
捐할 수 있다.
第48條 削除 <95·12·6>
第49條 (監督) ①經濟企劃院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승
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 經濟
企劃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經濟企劃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業務
·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 委
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
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罰則
第52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및 關係物品 또
는 書類등을 허위로 제출한 者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同條同項第1號의 業務를 한
者
4.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5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
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2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
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
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
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
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
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부담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
는 이 法에 위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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